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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영장청구권에 관한 소고

A Brief Review on the Prosecutor′s Right to Request a War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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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최근 우리나라는 영장청구권과 관련한 개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영장주의는 매우 핵심적이고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다. 그러나 영장청구를 누가 할 것인가 즉 영장청구의 귀속주체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영장주의의 본질과는 무관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대한 헌법규정을 영장주의의 실천원리로서 헌법에 두어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영장주의의 본질과의 연관성을 설명하지 못한 반증이라 할것이다. 외국의 그 어떤 입법례를 보더라도 영장청구주체에 관한 사항을 헌법에 명시한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시민단체나 정당 등이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의 헌법규정에 대하여 제시한 헌법개정안은 영장청구권자를 헌법에 명시해야 하는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관한 조항을 헌법규정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공통된 입장이라 할 것이다. 종합적으로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의 헌법조항에 대한 연혁적 검토, 비교법적 분석, 헌법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해당 규정은 개헌의 대상이 분명하며 헌법규정에서 삭제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여 검사 독점 영장청구권에 관한 헌법 규정을 삭제하여 구시대의 유물로부터 결별하고 국민의 인권보장 차원에서 누가 영장을 어떻게 청구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국회에서 헌법의 규정에서 자유로이 논의하여 검․경 수사권 조정을 순조롭게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bstract

Recently, there has been a brisk discussion in Korea about the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concerning the request of a warrant. The doctrene of warrant is a very important and important constitutional value for guaranteeing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However, the issue of who can claim a warrant has nothing to do with the nature of the doctrene of warrant to guarantee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Nevertheless, there is a claim that the right to demand a warrant of a prosecutor must be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 because it is a principle to practice the doctrene of warrant. This argument, however, is evidence that it did not disclose the link between the right to claim a warrant and the doctrene of warrant. If we compare the constitutions of other countries, there is no country that defines the prosecutor′s right to the warrant in the Constitution. In this situation, several civic groups and political parties proposed a constitutional amendment related to the prosecutor′s exclusive right to demand a warrant. And,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posals that they provided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the issue of defining the prosecutor′s right to request the warrant to the Constitution. In other words, the common opinion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posed by them is that the provisions on the right to request a warrant of a prosecutor should be deleted from the Constitution. Ultimately, as a result of historical review, comparative legal review, constitutional theoretical review, the constitutional provision that defining the prosecutor′s exclusive right to request a warrant must be amended and should be deleted from the Constitution. The new era calls for the removal of constitutional provisions on the prosecutors exclusive right to request a warrant. And the issue of who should claim the warrant should be discu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considering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Through this process, it would be desirable to solve the problem of mediation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smoot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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