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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상 국가긴급권과 보건긴급사태의 시사점

Implications of state emergency rights and health emergencies under the French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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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로 새로운 국가긴급권 제도를 만들었다. 2020년 3월에 도입된 ‘보건긴급사태’라고 하는 제도이다. 보건에 관한 긴급사태에 대응하는 체계를 새로 만든 것인데, 기존 ‘긴급사태’ 제도를 보건 상황에 맞게 적응시킨 입법적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기존 긴급사태 제도는 긴급사태 일반에 대하여 국가 행정력이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것으로 1955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프랑스가 이렇게 코로나19 사태를 국가긴급권 제도로 대응한 것에서 공법 고유의 법리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민주주의원리의 관점에서, 코로나19와 같이 과학적 전문 지식이나 사실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 정보와 지식이 행정부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함께 공유되어야 한다. 법치주의원리의 관점에서, 첫째,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지는 기본권 제한 조치들은 평상시에는 용인되지 않는다. 둘째, 보건긴급사태를 비롯한 국가긴급권 제도 역시 헌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으로서 집행권력과 의회권력 간 역할 배분의 양상이 평소와 다르지만 여전히 의회가 중요한 사항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보건긴급사태의 연장 가부를 의회가 결정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Abstract

France has created a new national emergency rights system by law to respond to the Corona 19 outbreak. It is a system called “health emergencies” introduced in March 2020. It is a new system for responding to health-related emergencies, and it can be evaluated as a legislative measure that adapts the existing “emergency” system to the health situation. The existing emergency system is based on the 1955 Act as having a system that the state administration can cope with in general emergency situations. From France's response to the Corona 19 incident with the national emergency rights system, important implications regarding the legal principles inherent in public law can be obtaine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democratic principle, when scientific expertise or facts, such as Corona 19, have an important meaning, they must be shared not only with the administration but also with the people. From the standpoint of the rule of law, first, measures to restrict fundamental rights taken to respond to Corona 19 are not normally tolerated. Second, the system of national emergency rights, including health emergencies, is also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onstitution. Although the role distribution between executive power and parliamentary power is different from usual, Congress still needs to be able to control important matters. A typical example is that the parliament has decided whether or not to extend the health emer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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