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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존립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헌법적 대응- 국가긴급권의 사상과 규정체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

The Constitutional Response for the Maintenance of the Existence of the Nation and the Public Peace Study for Securing the Safety Right - Focused on the Idea of the Emergency Power of a Nation and the Change of the Ru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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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존립과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험에 직면했을 때 헌법적으로 문제시 되는 국가긴급권에 대해 역사적 발전과정과 비교법적인 고찰, 그리고 우리나라의 규정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가긴급권제도를 헌법에 실정화함으로써 비상시에 있어서 합법적인 독재적 권력을 인정하는 대신 그의 발동요건, 기간 및 한계 등을 규정함으로써 무제약적인 국가긴급권의 남용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다. 현행 헌법상의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 명령권과 긴급명령권은 제4, 5공화국헌법상의 비상조치권에 비해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는 제정헌법과 제3공화국헌법상의 규정을 부활시키는 축소, 제한된 긴급권이라 볼 수 있다. 국가긴급권은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통상적 수단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국가존립을 보전하거나 국가안전을 신속히 회복시킬 목적으로, 헌법에 규정된 긴급권 발동권자가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발동해야 한다. 이처럼 국가긴급권에 관한 헌법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함부로 그 해석을 넓히거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헌법이 국가긴급권을 인정한 취지에 반한다.

Abstract

I will examine the history and comparative legal study about the emergency power. This power will take place in case the existence of a nation and the public peace is in great danger ,and it can cause constitutional problems. By stipulating the condition, period and boundary of the power in the Constitution, we can both admit the tyrannic power and limit the abuse of the power. The emergency dealing and ordinance of national finance and emergency ordinance in the Constitution of this republic are considerably different from the emergency measures in the fourth and fifth republic and similar to those of the first republic and the third republic. The president should exercise the emergency power to the necessary minimum. And this power is only admitted when there is an exceptional case which cannot be solved in general ways ,and there is necessity of the urgent restoration of national security. The rule of the emergency power in the Constitution should be strictly interpreted. And Allowing the broad interpretation and the exception cannot be ad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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