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재난(COVID-19)에 대한 공권력의 대응과 한계
Governmental Response and Limitation against Mega-Catastrophe(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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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COVID-19로 인한 대재난에 대처하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대응과 조치에 대해 재난법제 패러다임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재난에 대한 컨셉은 중세 이후 신정론적 관점에서는 신의 뜻으로 이해되었으나, 점차 자연의 돌발적 현상과 그에 대한 예측 과 재난연구와 재난공학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현재는 재난이 가진 자연적 혹은 인위적 요 소의 속성 보다는 사회구조의 취약성이라는 재난인식 구조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재난법제의 설계는 비상(非常)상황에서 정상(正常)의 법질서에 대응하는 예외적 규정을 예정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의 교훈을 통해 재난법제의 새로운 고려요 소를 확인하고 이를 관련 법률 정비를 통해 현재의 상황에 대처하고 있고 또 새로운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재난 거버넌스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중 앙과 지방의 행정권의 공권력 발동은 COVID-19를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일상이 되고 있지만 재난법제의 설계과정에 새로운 고려요소일 수 있다. 본고에서는 COVID-19 그리고 재난법제의 내용으로서 공권력의 대응과정에 나타난 행 정권의 경찰조치와 그 한계로서 인권보장에 대한 고민을 우리와 프랑스에서의 구체적 사례 를 통해 검토하고 있다. 재난법제는 위기나 긴급 상황이 원칙이 되는 법적 시스템으로 전환 된다는 점에서 예외적 긴급 상황이 법치국가와 권력분립 정신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COVID-19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이루어지는 격리조치와 역학조사와 개인동선 공개는 시 민들의 자율성과 사생활보호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권보장의 요청과의 조화가 중요함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을 통한 경찰조치에 대해 사전배려 원칙에 대 한 검토가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였고 특히 의무적인 마스크 착용조치와 공공장소 에서의 집회금지 조치에 대한 프랑스 국사원의 기본권보장 긴급가처분 내용을 살펴보았다.
Abstract
This article is an essay on the response and measures of public authority against mega-catastrophe(COVID-19). The concept of catastrophe was understood as acts of God and nature, but we can find it can be regarded as social vulnerability exposed by natural hazard. Through lessons from the 2015 MERS outbreak, we have identified new elements to consider for the catastrophe legislation and revised related laws.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the process of catastrophe governance is rising and the invocation of public authority for the health and safety of citizen by the heads of organizations are becoming routine in the current situation of COVID-19. We examined the police measures of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in the process of responding to public power as a content of COVID-19 and catastrophe legislation, and the concerns about human rights security as its limitations through some cases in Korea and France. Given that a catastrophe legislation becomes a legal system in which a crisis or emergency situation becomes a normal state, an exceptional emergency can threaten the separation of power. Therefore, quarantine measures,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and the disclosure of personal movements for protection from COVID-19 are especially examined. We also reviewed the importance of harmonization between public sanitary security and requests for human rights guarantees for privacy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t also questioned whether it was possible to review the principle of precaution for police measures through administrative orders from local governments. For comparative research, we examined some french injunction (Référé -Liberté) cases of administrative court(Conseil d’Etat) for mandatory mask-wearing measures and prohibition of gathering in public pl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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