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과 함의
A Review and Implication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Act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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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고찰하고, 2019년 개정된 학교폭력대책 및 예방에 관한 법률(학폭법) 내용을 소개하여 학폭법의 더 나은 개선책을 모색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의 성과로 2004년 학폭법이 도입되었지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비전문성 문제, 학폭 관련 업무 가중 문제, 학교의 재심 기관 이원화로 인한 심의 일관성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2019년 개정된 학폭법은 이런 부분을 대폭 개선하여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장 재량권을 도입하는 등 교육현장의 피로도를 해결하고, 학교폭력심의기구를 일선 학교단위에서 교육청 전문심의위원회로 상향 조정하는 등 그동안 간과되었던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접근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함의하는 바가 크다. 향후 학폭법의 과제는 기존의 사법적 접근 중심에서 교육적 접근을 더 확대하는 과제가 남았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reviews the amend of the School Violence Act. The School Violence Act was introduced in 2004 and it has revised several times since then. However, the latest revision in 2019 was important and meaningful. The Act began to get a stance of educational approaches to school violences. It has more emphasized to deal with school violence in the perspective of educational approach. For example, the newly revised School Violence Act allows principles of schools to deal with school violence cases in a condition of minor violence cases when victim students and parents agree with. This is an impressive change. The School Violence Act is still on going change and it should be changed more educational perspectives to deal with school viol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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