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 초·중등교육 법안 개정의 방향과 과제: 학교 구성원 참여와 거버넌스 법안을 중심으로
Direction and Task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Bill Revision by the 22nd National Assembly: Focusing on the School Member Participation and Governance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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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24년 5월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초·중등교육 관련 쟁점이 되는 법안의 문제점을 탐색하고 새로운 입법 과제를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헌법 정신의 실질적 구현과 공동재(commons) 시대 교육공동체 실현의 방향성을 토대로 학생, 학부모, 교사와 거버넌스 관련 입법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학생 관련 입법으로는 학생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기본법 보장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 위원 참여 보장 내용을 담은 개정 방향을 제안하였다. 교사 관련 법안으로는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을 전면 개정하여 교육공동체에서 교원의 권리와 책임, 종합계획과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시하였다. 학부모 관련 법안으로는 돌봄·방과후 관련 법안을 제안하였고, 이에 학교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돌봄·방과후교육에 대한 개념 정리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리고 거버넌스 관련하여서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협치와 실질적 심의를 위해 교육부 등의 기본계획 수립 시 국가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발전계획 내용 반영, 국가교육과정 변경시 시·도교육감협의회 의견에 대한 서면 반영과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직·예산 확대 내용이 담긴 법안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학교는 일종의 작은 사회로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참여와 자치를 바탕으로 각 구성원이 사회적 존재로서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교육은 공동재로서 교육 문제의 공적 토론에 사회가 함께 참여하도록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22대 국회에서는 사회적 지향점과 함께 그동안 산적해 있던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 입법 논의와 법안 제·개정을 시급히 해나가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problems with controversial bills related to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nd propose new legislative tasks ahead of the opening of the 22nd National Assembly in 2024. In this study, the direction of legislative revision related to students, parents, teachers, and governance was presented based on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and the direction of realizing an educational community in the commons era. For student-related legislation, a direction for revision was proposed that includes guaranteeing the Basic Act on Children and Youth, including students, and guaranteeing the participation of student members in the school management committee. For teacher-related legislation, it was proposed to completely revise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Teacher Status and Protection of Educational Activities to include contents such as teachers' rights and responsibilities in the educational community, comprehensive plans, and fact-finding surveys. As a parent-related bill, a bill related to care and after-school education was proposed, containing contents such as social consensus on school education and an outline of the concepts of care and after-school education. In relation to governance,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National Education Committee, the contents of the National Education Development Plan are reflected when establishing the basic pla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Cooperation and practical deliberation, and the opinions of th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 of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are consulted when changing the national curriculum. Schools must be created as a place where each member can be recognized for their dignity and value as a social being based on the participation and autonomy of students, parents, and faculty. Education is a public good, and the basic rights of society to participate in public discussions on educational issues must be guaranteed. To this end, the 22nd National Assembly must urgently discuss, enact, and revise education legislation to resolve the accumulated educational problems along with social ori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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