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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 지방교육자치분권 입법과제

Legislative Agendas for Decentralization and Autonomy in Local Education by the 22nd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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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교육학

초록

역대정부는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여전히 그 성과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상황이다. 지방교육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교육의 분권화, 지방교육의 자율성 보장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추진된 주요 교육자치분권 정책의 추진 체계와 내용을 살펴보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분권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와 관련 법령에 기반하여,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조직·인사권, 자치재정권 측면에서 지방교육자치분권 현황을 분석하고, 지방교육자치 확대를 위한 주요 법령 개정 사례를 살핀 후, 법령 및 제도 개선 방안으로 「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일괄법」 제정, 기구설치 범위 제약 폐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폐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을 제안한다.

Abstract

Previous governments have promoted strengthening local education autonomy as their main policy, but their satisfaction with the results is still low.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local education autonomy, decentralization of education and guarantee of autonomy of local education are very important. This study examines the implementation system and contents of major educational autonomy decentralization policies promoted so far and seeks policy alternatives to raise the level of decentralization based on the results. To this end, the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decentralization of local education autonomy in terms of autonomous administrative power, autonomous legislative power, autonomous organization and personnel power, and autonomous financial power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related laws, examines the case of major legislative amendments to expand local education autonomy, and proposes to enact the 「Collective Act on Decentralization of Education」, abolish restrictions on the scope of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abolition of 「regulations on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quota standards of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amend the 「Local Education Finance Grant Act」 as a way to improve laws and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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