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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무주지선점론’과 이에 대한 반론

Objection Against Japan's Terra Nullius-based Claim over Do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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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이 논문은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영유권 논리 중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독도무주지(獨島無主地)선점론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독도라는 무주지를 선점해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관보에 고시 하였기에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한국이 시마네현 고시 40호 보다 5년 먼저 대한제국 칙령41호에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고시했다. 그래서  당시 독도는 무인도이었을지는 몰라도 일본이 주장하는 무주지가 아니었기에 독도는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영토가 될 수 없다. 이는 조선이 오래전부터 취해오던 수토정책(搜討政策)의 일환으로 울릉도를 포함한 주변 섬을 비워 관리하였을 뿐, 일본식으로 해석한 공도정책(空島政策)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은 1905년 당시 독도가 대한제국의 섬일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마네현의 독도편입 사실을 대한제국에 알리지 않았으며, 도쿄에 있는 외국공관에도 통보하지 않았다. 이와는 반대로 1876년에 오가사와라 제도(小笠原諸島, The Bonin Islands)를 일본 영토에 편입하기 이전 도쿄에 있는 미국, 프랑스, 독일 공관에 이 사실을 통보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일본의 독도 무주지선점론은 허구에 불과하다 하겠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terra nullius logic that Japan most strongly uses to support its claim over Dokdo. According to this argument, Japan occupied the terra nullius Dokdo and proclaimed it Japanese territory on the Shimane Prefecture gazette, 1905 Feb. 22. This paper claims that this argument is flawed. It is because Korea proclaimed Dokdo as Korea’s territory in The Great Korean Empire Royal Order 41, five years earlier than Shimane’s proclaim. Since Dokdo was not a terra nullius, Japan’s claim over Dokdo is not justifiable in terms of international law. Joseon had moved its people to the inner lands for a long time, thus leaving Ulluengdo and its surrounding islands empty, but this does not mean that the islands were ownerless. Japan most likely should have been aware that  Dokdo belonged to the Great Korean Empire in 1905, but it did not notify Korea and diplomatic agents in Tokyo of the Shimane Prefecture proclaim. On the other hand, Japan notified the U.S., French, and German diplomatic agents in Tokyo of Japan’s integration of the Bonin Islands, 1876. Based on these facts, Japan’s terra nullius claim over Dokdo is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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