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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고유영토론」에 관한 일본의국제법적 연구 논거 비판

A Criticism on Japan’s International Legal Research on the Idea of ‘Inherent Territory Theory’ on Dokdo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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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본 외무성의 주장을 보면, ⓐ 예로부터 일본은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으나 한국은 인식하지 못하였다. ⓑ 일본은 17세기 중반에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하였다. 그리고 ⓒ 1905년 각의결정을 통해 독도의 영유 의사를 재확인하였다. ⓓ 한국은 ‘이승만 라인’(평화선)에 의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한국이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는 일본의 초중고 사회과 교과서에 그대로 반영되어 ‘다케시마는 17세기에 영유권이 확립된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고, 이에 일본은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독도 영유권 주장의 기본 프레임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주장의 논리는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1905년에 일본영토로 편입하여 이 고유영토를 ‘재확인’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무주지선점」의 논리를 앞세우던 것에서 ‘권원의 대체’라고 말을 바꾸어 새롭게 「고유영토론」의 논리를 재포장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와 관련한 츠카모토 다카시(塚本孝)의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나카이가 “리양코섬=독도를 조선영토라고 사고하고 있었다”는 것을 착각 또는 오해라고 하고 있으나, 해도와 수로지를 통해 나카이는 정확히 판단하고 있었다. 둘째, 1905년 이전 메이지 일본 정부는 태정관지령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판도 밖이며 조선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었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에 대해 여전히 「죽도외일도」가 울릉도와 또하나의 울릉도라는 ‘1도설’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사료의 왜곡해석이다. 셋째, 당시 외교권이 박탈되어 군사적 강압 하에서 한국정부에 의한 어떤 반응이 없었다는 것으로 ‘무주지’를 합법적으로 편입하여 ‘평온하고도 계속적인 행정권을 행사’했다고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1905년 이전 관찬문서, 해도 및 수로지 등에서는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취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고유영토’를 근대국제법 논리에 의해 영토편입을 하여 영유의사를 ‘재확인’했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claim, ⓐ Japan recognized Dokdo from history but Korea did not recognize it. ⓑ Japan established the sovereignty of Dokdo in the mid-17th century. And, ⓒ through the decision of Japan Cabinet in 1905, the intention of Dokdo territorial right was reaffirmed. ⓓ Korea is illegally occupying Dokdo by Lee Seung-man Line [Peace Line], and Japan is proposing to ask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but Korea refuses it. This logic is reflected in the textbook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n Japan, and Takeshima is a territory unique to Japan where sovereignty was established in the 17th century. It is composed of the basic frame of the claim that Korea is illegally occupying the island, and Japan is trying to solve in the peaceful solution. The logic of this Japanese claim is that Dokdo, the ‘Inherent territory’, was incorporated into the Japanese territory in 1905 and ‘reconfirmed’ this unique territory. This is just a repackaging of the logic of the ‘Inherent Territory’ by changing the word ‘substitution of title’ from the logic of ‘Terra Nulius’ in the past. The results of a critical review of Takashi Tsukamoto’s claim related to this are as follows. First, although Nakai was mistaken or misunderstood that “Liancourt Rocks = Dokdo was thought of as the Korea territory,” but Nakai was accurately judging the fact through the marine and waterways maps. Second, the Japanese government of Meiji before 1905 still claims that Ulleungdo and Dokdo were outside the Japanese territory and considered the territory of Joseon through the Dajokan Order by Japan. But Japan still claims “Takeshima-hoka-itto[Takeshima and one island] was Ulleungdo and another Ulleungdo. However, this is a distorted interpretation of clear historical materials. Third, it is that Korean government under military coercion because the diplomatic power was deprived at the time, and that it was not exercised in ‘peaceful and continuous administrative power” and the insistence Japan government legally incorporated the ‘Terra Nulius island’ was not meet to any of the fact. In addition, since Dokdo is not treated in the Japanese territory in the official documents, maps, and waterways before 1905, which can not be established that the ‘inherent territory’ was incorporated to the territory by the logic of modern international law.

참고문헌 (46)

  1. 곽진오, "일본의 독도고유영토, 무주지선점, 그리고 국제법적주장의 허구와 한계", 日本文化學報, (62), pp.161~176 (2014), 한국일본문화학회[DOI]
  2. 다케우치 다케시, "(독도=죽도 문제) ‘고유영토론’의 역사적 검토" (2013), 선인
  3. 다케우치 다케시, "(독도=죽도 문제) ‘고유영토론’의 역사적 검토 2" (2014), 선인
  4. 송휘영, "일본의 독도에 대한 “17세기 영유권 확립설”의 허구성 -일본 외무성의 죽도 홍보 팸플릿의 포인트 3, 4 비판-", 민족문화논총, (44), pp.35~70 (2010), 민족문화연구소
  5. 송휘영, "독도에 대한 일본의 「고유영토론」과 독도 인식",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7(2), pp.167~198 (2018),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DOI]
  6. 박병섭, "일본정부의 독도 고유영토론에 관한 역사학적 검증", 동북아역사논총, (62), pp.281~323 (2018), 동북아역사재단[DOI]
  7. 박병섭, "한・일 양국의 독도", 竹島 고유영토론의 쟁점, 2018, pp.(25), 63~110[DOI]
  8. 박배근,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역권원주장에 관한 일고 - 고유영토론과 선점론", 국제법학회논총, 50(3), pp.99~122 (2005), 대한국제법학회
  9. 이성환, "독도에 대한 일본의 ‘무주지 선점론’은 성립하는가 : 이케우치 사토시, 『독도문제란 무엇인가』(原題: 池内 敏, 『竹島問題とは何か』, 名古屋: 名古屋大学出版会, 2012년 12월, 목차 및 색인 포함 392쪽)", 영토해양연구, pp.284~297 (2013)
  10. 최장근, "한국영토 독도의 ‘고유영토론’ : 미국과 일본의 영토팽창론을 경계하다" (2014), 제이앤씨
  11. 羽場久美子, "尖閣.竹島―「固有の領土」論の危うさ―ヨーロッパの国際政治から", 『世界』岩波, ~ (2013)
  12. 三浦信行, "「固有の領土」としての北方領土─その歴史的経緯と最近の返還論議─", 政治研究, (創刊), pp.117~138 (2010)
  13. 坂本悠一, "竹島/独島領有権論争の研究史的検討と課題―戦後日本における近現代史分野を中心に―", 社会システム研究, (29), pp.169~191 (2014)
  14. 坂本悠一, "近現代における竹島/独島領有問題の歴史的推移と展望―ナショナリズム.グローバリズム.ローカリズムの交錯―", 社会システム研究, (32), pp.1~26 (2016)
  15. 豊田哲也, "東アジアの領土紛争における国際法と力と正義", 国際法研究, pp.59-70~59 (2017)
  16. 林忠行, "国境.誰がこの線を引いたのか−日本とユーラシア" (2006), 北海道大学出版会
  17. 深町朋子, "国際法で世界がわかる", pp.51~59 (2016), 岩波書店
  18. 坂元茂樹, "領土問題 ⑤" (2012)
  19. 박병섭, "池内敏『竹島-もうひとつの日韓関係史』", 독도연구, (20), pp.235~326 (2016), 독도연구소
  20. 飛田雄一, "山辺健太郎、内藤正中論文に見る「竹島=独島」問題", むくげ通信, (255), pp.11~25 (2012)
  21. 芹田健太郎, "日本の領土" (2010), 中公新書
  22. 仲卓真, "竹島: 最終報告書" (2008), 京都大学法学部
  23. 髙井晉, "日本固有の領土と発信力", Ocean Newsletter, (344) (2014), 海洋政策研究財団島嶼資料センター
  24. 中野徹也, "竹島問題と国際法 (知っておくべき竹島の真実3)" (2019), ハーベスト出版
  25. 大壽堂鼎, "国際法上の先占について", 法学論集, 60(1) (1955), 京都大学
  26. 大壽堂鼎, "竹島紛争", 国際法外交雑誌, 64(4.51) (1966)
  27. 大壽堂鼎, "領土帰属の国際法" (1998), 東信堂
  28. 皆川洸, "国際法学の諸問題-前原光雄教授還暦記念" (1963), 慶應通信
  29. 河練洙, "竹島紛争再考", 龍谷法学, 32(2) (1999)
  30. 中野徹也, "1905年日本による竹島の領土編入措置の法的性質", 関西大学法学論集, 61(5) (2012)
  31. 名嘉憲夫, "領土問題から「国境画定問題」へ-紛争解決の視点から考える尖閣.竹島.北方四島" (2013), 明石書店
  32. 芹田健太郎, "島の領域と経済水域の確定" (1999), 有信堂高文社
  33. 安藤二助, "国際法の基本問題" (1986), 有斐閣
  34. 植田捷雄, "竹島の帰属をめぐる日韓紛争", 一橋論叢, 54(1) (1965)
  35. 奥原碧雲, "竹島及欝陵島" (1907), 報光社
  36. 竹島経営者中井養三郎氏立志伝, In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 "奥原碧雲", ~ (2007)
  37. 中井養三郎, "履歴書(島根県, 『竹島関係誌料(二)", 竹島資料7』 所収.島根県立図書館蔵)
  38. 奥原碧雲竹島関係資料(奥原秀夫所蔵)をめぐって, In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 "塚本孝", 竹島問題研究会, ~ (2007)
  39.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における竹島の扱い, In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 "塚本孝", 竹島問題研究会, ~ (2007)
  40. 塚本孝, "竹島領有権紛争の焦点――国際法の見地から", 平成19 年度島根県高等学校地歴.公民科教育研究会研究大会 講演メモ (2007)
  41. 塚本孝, "竹島領有権をめぐる韓国政府の主張について", 東海法学, (52), pp.73~97 (2016)
  42. 竹島問題硏究會,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 (2007), 島根県総務部総務課
  43. Web竹島問題硏究會,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平成19年度-" (2008), 島根県総務部総務課
  44. 第2期竹島問題硏究會, "第2期「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報告」最終報告書" (2012), 島根県総務部総務課
  45. 第3期竹島問題硏究會, "竹島問題100問100答", WILL3月增, (刊號) (2014), ワック株式会社
  46. 第2期竹島問題硏究會, "第2期「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報告」最終報告書" (2012), 島根県総務部総務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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