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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의 집행상의 쟁점

Issues in the Fair Subcontract Transactions Act 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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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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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판례와 개정 법률을 중심으로 하도급법의 공적 집행과 사적 집행 분야의 중요 쟁점들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종래 법원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의 목적은 법위반행위의 결과를 제거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파악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리기 전에 원사업자가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을 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명령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명령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2011년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이 명문으로 도입되었으며, 향후 반복되는 법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의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부작위명령을 하는 외에 작위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도급대금의 지급이나 결정과 관련된 행위유형에 대한 과징금은 부당이득환수로서의 기본적 성격을 갖지만, 직접 부당이득을 발생시키지 않는 서면교부의무 위반이나 기술자료 요구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제재로서의 기본적 성격을 갖는다고 본다. 최근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가능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공정거래법 제56조 이하의 규정이나 하도급법 제35조와의 균형상 하도급법 전반에 대한 일반적 손해배상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원사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가 보복을 두려워하여 신고를 기피하고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법위반행위'인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집행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법제도 하에서는 남소 및 과잉배상의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기술자료 유용행위처럼 ① 일단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여 사후적인 구제로는 충분하지 않고 ② 법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일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행위유형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고용시장의 자유로운 경쟁과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와 부당감액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에 대한 규제와의 균형상 적어도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key issues of the public enforcement and private enforcement of Fair Subcontract Transactions Act(hereinafter “FSTA”) with regard to the recent Korean Supreme Court cases and legislative amendments. The Court has interpreted the goal of the corrective measures in FSTA narrowly as the removal of the results caused by the violation and has found that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hereinafter “KFTC”) not only cannot issue an order to pay the subcontract payment but also cannot issue an order not to repeat the violation if the contractor had paid the unpaid payment before the corrective measures were issued. In response, FSTA was amended and corrective measure prohibiting the repetition of the violation was introduced. We expect that corrective measures against repeated violations will become more effective. For the quick and effective restoration of the fair subcontract transactions order, KFTC must utilize the corrective measures imposing the “duty to act” more actively. Mere affirmation of illegality or imposing a “duty not to act” will not suffice on some occasions. The nature of surcharges imposed on the non-performance of duty to pay or unreasonable determination of subcontract price are mainly the recovery of unjust enrichment. But the nature of surcharges imposed on the violation of the duty to provide written subcontract documents in advance or the unreasonable demand of technology-related materials are primarily punishment. Recently, Korea Supreme Court recognized the damages liability based on section 750 of the Civil Code with regard to the violation of FSTA. There is no reason not to include general damages clause in FSTA considering that there is a general damages clause i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there is no reason to provide damages only with regard to the demand or misappropriation of technology-related materials. The punitive damages system can serve well as a means to deter ‘invisible violation’ where subcontractors with high degree of economic dependence on the contractors do not report the violation or even refuse to cooperate with the KFTC investigation for fear of retaliations. It also helps KFTC to utilize its limited resources for enforcement more efficiently. Under the Korean legal system, the excessive litigation or the excess liability seems unlikely. For the time being, it is appropriate to introduce punitive damages only to the type of violations such as the misappropriation of technology-related materials where ① subcontractor suffers irreparable damages from the violation and cannot recover fully with ex-post compensation, and ② the violation incurs continuous harm to the subcontractor. The award of punitive damages to the unreasonable inducement and hiring of the subcontractor’s employees is not appropriate in terms of free competition in the market for employment and the freedom to choose occupation of the employee. It might be necessary to apply punitive damages to the unreasonable determination of subcontract price and the unreasonable reduction of price, but considering the balance with the regulation applied to pricing abuses of dominant enterprise, it will make sense only if it is done after, or at least at the same time as, the pricing abuses of dominant enterprise become subject to the punitive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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