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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율 변동제

A Study on Variable Statutory Interest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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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우리나라의 민사법정이율은 연 5%이다(민법 제379조). 이 이율은 지연손해금의 산정비율로도 활용된다(민법 제397조 제1항). 이러한 법정이율이 시장이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문제이다. 양자의 격차가 벌어지면 망외의 이익이나 부당한 손실도 커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시장이율은 지속적으로 변동하였지만 법정이율은 민법 시행 이후 계속 연 5%로 고정되어 있었다. 그 동안의 경제지표를 분석해 보면 민법이 시행된 1960년 이후 2012년에 이르기까지 53년간 법정이율과 시장이율의 격차는 연 7.65%에 이른다. 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격차이다. 따라서 양자의 격차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줄임으로써 과소배상 또는 과다배상의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정이율 변동제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정이율 변동제는 법정이율을 시장이율에 연계시켜 주기적으로 변동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적정한 손해배상이라는 이념을 달성하기에 적합하다. 법정이율의 변동이 법률관계를 복잡하게 하고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제도를 적절하게 설계․운영함으로써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관하여 변동제를 채택하고 있고, 일본 역시 최근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에 공히 적용되는 법정이율에 관하여 변동제 채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법정이율 변동제의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필자는 이 글에서 민법 제379조에 법정이율 변동제의 근거와 주요 기준을 정하고 민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비율의 산정방식을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구체적인 비율은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에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일정한 비율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하되, 그 변경주기는 1년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이외에 관련 쟁점으로 법정이율과 지연손해금의 비율의 관계설정, 법정이율 상당의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허용 여부, 중간이자의 공제방식, 판결주문의 표현방식, 관련 법률의 개정 문제 등에 관해 차례대로 검토하였다.

Abstract

Article 379 of the Korean Civil Code stipulates that the statutory interest rate is fixed at 5% annually for civil legal matters unless there is any other legal provisions or agreements that state otherwise. Article 397 further stipulates that this rate is also applied to the late payment likewise. In practice, the statutory rate is more frequently used as a late payment interest rate. Considering that this rate is widely used in determining the scope of damages in monetary disputes, it is important to narrow down a gap between the statutory rate and the market rate. However, the statutory interest rate has been fixed at 5% since the enactment of the Korean Civil Code more than fifty years ago, in the midst of such dramatic changes in the economic circumstances. This paper, against this backdrop, addressed the feasibility and the desirability of a variable statutory interest rate as opposed to fixed statutory interest rate. Courts are supposed to award interest to place the parties in the same position they would have been in before the default or injury took place. To enable this, the statutory rate should be flexible enough to embrace the changes in the market. Taking this into consideration, along with a number of foreign laws in which a variable rate system has already been adopted, it is now time to amend Article 379 of the Korean Civil Code to accommodate this need. In line with this, this paper has proposed a detailed outlines of what the new system should look lik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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