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집행상 문제점과 그 실효성 제고방안
A Study on how to improve the enforcement of the newest punitive damages of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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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1. 3.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 개정되어 제35조가 신설되면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대한민국 최초로 3배 배수배상 방식의 일종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6년여 시간이 경과되었다.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2013. 5. 28. 하도급법의 추가 개정으로 부당한 대금결정, 위탁취소, 반품, 대금감액 등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4개분야 6개법률 21개 법위반행위 유형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20대 국회에서도 다양한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어 추가적인 입법이 예상된다. 따라서 차제에 이미 도입되어 시행중인 하도급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법집행성과를 냉정히 분석해 봄으로써 원래 이 제도 도입이 추구하였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지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법집행결과나 법원에서의 소제기와 그 판결결과 및 서면실태조사와 같은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그 집행성과를 평가해 보면 수급사업자들은 여전히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고 있다는 데도 불구하고 실제 적발되어 처벌되는 사례가 적을 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 제기는 부당한 위탁취소에서 1건 있었으나 이마저도 1심에서 기각되었을 뿐 법집행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현상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서면실태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부당한 위탁취소나 부당한 대금감액의 사례는 줄어들고 있으나 부당한 대금결정이나 기술자료 유용의 현상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부당한 대금결정이나 기술자료 유용에 대해서만이라도 현행 3배 배상에서 10배 배상으로 법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Since the newest legislature of the punitive damages on the violation of the protection on the technical information is on the effect in 2011, about 6 years have passed. The punitive damages is a discretional treble damages which is now widely adapted on the other 5 new acts including the Protection on the Short-term Laborers Act, the Protection of Financial Information Act,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ct, and the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s Act. Now we need to review the real impact on the punitive damages in the subcontracting relations whether to readjust it. According to the annual Written Fact-Finding Survaey on Subcontracting published by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subcontractors still responded that they had suffered the violation by prime contractors regardless of the enforcement of the new punitive damages. Therefore we need to revise the punitive damages to increase the expected sanctions. Based on the theory of optimal law enforcement I propose that let’s revise the discretional treble punitive damages to be the discretional 10 times punitive damages to improve the enforcement power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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