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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하도급거래에서의 법적 과제 - 국회 정무위원회안을 중심으로 -

Feasible Solutions for Economic Democratization - Key Issues for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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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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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하도급법이 2013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에의 납품단가 협의조정권 및 분쟁조정신청권 부여 등이 있다. 중소기업 경영난의 핵심요인으로 지적된 ‘경제3不’ 문제 중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질 만큼 불공정한 하도급관행은 중소기업이 직면한 가장큰 어려움 중 하나였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찬반논쟁을 거쳐 이미 도입된 이상 이에 대한입법적 보완을 통하여 사적 구제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현행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고의 또는 중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요건과 비교할 때 원사업자에게 그 부담이 매우 크며, 특히현행법상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도 원사업자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그 요건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가중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다고판단되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도 일정한 자산규모 이상의 대기업 또는 공정거래법상의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 하도급거래시장에서의 지배력이 인정될 수 있는 자로 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 하도급법은 사후적 구제에 중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사후적교정보다는 사전예방적 규제방법이 장기적으로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비구속적 자율규제가 더 효과적일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 스스로 법률적 대응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법률지원시스템과 법률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도급거래관계에서 힘의 불균형을 발생시키는 주된 원인이 정보의 비대칭성에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 또는 시장지배력을 가진 원사업자의 경우 하도급거래의 기본정보를 공개하게 하는 공시제도도 사전적 예방책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reviews the key issues of Fair Transaction in Subcontracting Act (hereinafter “FTSA”). Recently there have been keen interests in democratic democratization in Korea, which led to many bills pending at the National Assembly. Finally this year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amendment to the FTSA, which is considered a key economic democratization act. Under the current FTSA, liability for punitive damages of up to 3 times actual damages can be imposed only for misappropriation of technical data (Article 12-3(3) of the FTSA). In order to tackle unfair subcontracting practices and protect SME(small-medium enterprises), the Amendment expands the scope of the punitive damages provision to (i) unreasonable determination of subcontracting prices, (ii) unreasonable cancellation of entrustment, (iii) unreasonable return of goods, and (iv) reduction of subcontracting prices. Since the FTSA only provided the right of the Korea Federation of SME (the “Federation”) “to request an adjustment” of subcontracting prices (Article 16-2(2)), the subcontractor should conduct negotiations with the principal contractor directly. The Amendment provide the Federation with the power to negotiate on behalf of member subcontractors with their principal contractors for adjustment of supply prices, and if negotiations fail, the Federation may apply for mediation through the Subcontract Dispute Mediation Council as well(Articles 16-2(2) through (8), 24-4(1)). As such, this article explored the key issues of the Amendment. The conclusion is that the punitive damage provision should be applied only to the prime contractor with dominant market power. Furthermore, the disclosure of essential information of the subcontract transaction and the legal education for the subcontractor must b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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