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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의무에 대한 사적자치 : 충실의무의 부과이유와 그 해소장치를 중심으로

Strictness of Fiduciary Duties and Their Mod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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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충실의무는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전제하고, 타인의 재산을 수탁받은 수탁자에게 이익충돌이 발생한 경우 자신의 이익을 우선할 인간의 '이기적 본성'(selfish nature)을 사전적으로 ‘억지’하기 위해 부과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수익자가 이러한 보호법익, 즉 자신의 이익에 대한 보호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충실의무에 대한 사적 자치를 행하는 경우, 충실의무법은 ‘신뢰와 신임의 관계에 대한 사적 자치의 내재적 한계를 갖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한’ 수탁자에 대해 충실의무로부터의 해방을 허용하고 절대적인 부과를 고집하지 않는다. 수탁자가 충실의무로부터 해방, 다르게 표현하면 충실의무를 해소할 수 있는 자치수단에는 크게 보아 다음 세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i) 사전적 해소장치 : ‘신탁행위'를 통한 충실의무의 변경 혹은 면제, (ii) 사후적 해소장치 : 이익충돌에 대한 수탁자의 ‘공시'와 수익자의 ‘승인', (iii) 거래과정상의 해소장치 : ‘공동의 이익의 추구’로 인한 이익충돌의 해소. 또 일정한 경우 신탁법은 신탁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수탁자에 대한 충실의무의 적용을 유예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신탁사무를 수탁자의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 인정되는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이다. 보수청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 혹은 보수청구는 형식상 ‘자기거래'의 형식을 띠므로, 자기거래의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전자는 수탁자가 고유재산으로 신탁사무를 집행한 후 신탁채권자 자격에서 비용상환을 청구하는 것이고, 후자는 수탁자가 전문가로서의 고유한 노하우로 신탁사무를 수행한 후 보수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때에는 충실의무의 적용이 원칙적으로 유예된다.

Abstract

It is said that fiduciary duties in particular the duty of loyalty have been imposed upon trustees by the judiciary to check their selfish human nature of putting their interest prior to that of their beneficiaries. This article investigates whether and how the strictness of fiduciary duties can be modified. As the fiduciary law is developed to protect beneficiaries' interest in particular financial interests from the trustees, it is argued here that the beneficiaries as the objects of such fiduciary duties are able to negotiate with the trustees and compromise trustees' duty of loyalty in return for lower compensation etc. Korean Trust Act stipulates three ways to compromise and modify trustees' duty of loyalty. Firstly, the strict nature of fiduciary duties can be modified through executing a trust agreement imposing less onerous terms. Secondly, a trustee can also be exonerated from the strict duties by disclosing his conflicting interest and obtaining consents from his beneficiaries. Finally, such modification can be accomplished through obtaining a court approval. In addition, it is argued here that such conflict of interest can be managed and dissolved to the extent that the trustee pursues their common interests with his beneficiaries. There are also some certain circumstances in which applying standard of reasonableness to trustees' activities is preferable to the strict fiduciary duties. One typical instance is where a trustee seeks an indemnification for their cost of trust administration from trust properties. Although a trustee's seeking reimbursement for his spending takes the form of self-dealing, the strict fiduciary standard for self-dealing does not apply here. In so far as the trustee's original spending for his trust administration is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its trust purpose, his seeking reimbursement for the spending can only be regulated by reasonableness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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