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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에 발생하는 이익충돌과 충실의무 : ‘준수탁자’로서의 법무법인

Conflicts of Interests in Law Firms and their Fiduciary Duties : Law Firms as De Facto Trust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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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법무법인은 복수의 의뢰인에 대한 소송대리와 법률자문을 수행함으로써 쌍방대리나 쌍방자문과 같은 이익충돌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법인이 의뢰인에 대해 충실의무를 지는가가 문제된다. 충실의무란 자신의 이익과 의뢰인의 이익이 충돌할 때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의무인데, 위임관계에 부과되는 선관의무의 확장해석을 통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수탁자의 충실의무와 관련해 이익충돌적 지위에 있는 수탁자의 자기거래를 금지한 신탁법 31조로부터 충실의무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논리를 관철하면 법무법인에 대해서도 쌍방수임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31조 등으로부터 법무법인의 추상적 충실의무를 도출할 수 있다. 한편, 수탁자의 충실의무는 ‘신탁외의 방법’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수임인 혹은 재산의 이전이 없으나 타인명의 재산에 대한 처분재량이나 영향력을 가진 수임인(예. 대리인, 투자일임업자, 투자자문업자 등)에게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임인을 준수탁자로 파악할 수 있고, 준수탁자에 대해서는 성질상 허용되는 한 수탁자의 충실의무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준수탁자인 수임인에 대해 신탁법의 충실의무규정이 준용되는 경우, 당해 수임인의 이익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위임관계에서 부과한 충실의무특칙규정(예. 변호사법 31조가 부과한 수임제한규정 등)과 신탁법상의 충실의무규정 간의 관계가 문제된다. 해당 수임인의 충실의무특칙규정이 공익적인 강행규정으로 해석되는 경우, 당해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그 한도에서 신탁법의 충실의무규정들은 적용이 배제된다. 하지만 해당 충실의무특칙이 단속규정이나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신탁법상 충실의무규정들은 성질상 적용이 허용되는 한 병렬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법무법인은 타인의 소송을 대리하거나 타인의 재산에 대한 법률자문을 함에 있어 타인의 재산에 대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수탁자에 준하는 자로 파악할 수 있고, 따라서 법무법인에 대해서는 수탁자의 충실의무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이 때 변호사법에 규정된 충실의무특칙규정이 공익적인 강행규정인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그 한도에서 신탁법의 충실의무규정들은 적용이 배제된다. 하지만, 변호사법의 충실의무특칙규정들이 단속규정이나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신탁법상 충실의무규정들은 병렬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무법인이 의뢰인의 상대방이 의뢰한 사건을 수임하려고 하는 경우, 의뢰인은 신탁법상 유지청구권에 기해 수임에 대한 유지청구를 할 수 있고, 법무법인이 의뢰인의 상대방이 의뢰한 사건을 자문한 경우 의뢰인은 법무법인의 수임으로 인한 이득에 대해 충실의무위반으로 인한 이득으로 보아 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Abstract

Law firms may face different kinds of conflict of interest in rendering their legal services to their clients. But, it is still unclear under the Korean law whether the firms are attached with the Anglo-American type of duty of loyalty. The first part of this article deals with to what extent and how the concept of duty of loyalty has been received in Korean law. Although there is no statutory provision explicitly recognizing the duty of loyalty in the Korean Trust Act, the Korean Supreme Court drew trustees' duty of loyalty based upon the statutory provision prohibiting trustees' self-transaction. It is argued here that the same logic can be applied to law firms: law firms' duty of loyalty can be drawn from the statutory provision prohibiting lawyers' dual agency in the Korean Lawyers Act. It is also investigated that the necessity of imposing duty of loyalty is not different whether a property interest is transferred to trustees on trust or whether the discretion to deal with the interest is vested upon mandatees on mandate relationships. In this sense, certain mandatees can be termed as quasi-trustees, and to these kinds of quasi-trustees the statutory provisions regarding trustees in the Korean Trust Act can be applied. As the law firms are exercising considerable influence or discretion in dealing with their clients' disputed property or in making an legal advice for commercial deals, it is argued here that the fiduciary provisions in the Trust Act can be applied to law firms as if they are trustees in rendering their legal services to their cl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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