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신탁법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법상의 법적 쟁점- 신탁법과 자본시장법의 조화로운 共存을 모색하며 -
Legal Issues of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Services Act in accordance with New Trust Act 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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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신탁법의 현대화를 위하여 전면 개정된 신탁법(이하 “신신탁법”이라 한다)이 2012. 7. 26. 시행될 예정이다. 신탁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i) 신탁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ii) 유한책임신탁, 자기신탁, 사업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신탁사채 등 새로운 신탁제도 도입함으로써 신탁제도를 활성화하고, 아울러 (ii) 수익권 양도 및 질권설정 방법, 다수의 수익자 간의 의사결정방법 등 신탁과 관련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규율하는 것이다. 신탁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신탁업자에 대한 규제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신탁업에 관한 법률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금융위원회는 2012. 3. 26. 신신탁법의 내용을 수용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 개정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라 한다)을 입법예고하였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탁가능 재산의 범위 확대, 자기신탁 및 재신탁제도의 도입, 수익증권발행신탁의 확대, 유사신탁업자에 대한 규제 신설 등이다. 이 글에서는 신신탁법과 자본시장법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하는 관점에서 신신탁법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법상의 법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첫째, 큰 틀에서 보면 구간투법 제정 전과 같이 신탁업자가 집합운용이 가능한 신탁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첫째 방안이 힘들다면 최소한 수익증권발행신탁을 집합투자업의 개념정의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수익증권발행신탁과 관련한 법적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수익증권발행신탁과 관련하여 환매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익증권의 현금화 가능성을 높이고 자기신탁형 수익증권발행신탁에 있어서는 신신탁법 제36조에서 정한 수탁자의 이익 향수금지의 예외를 명시함으로써 수익증권발행구조의 다변화를 추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집합투자업에 있어서는 신신탁법상의 종류수익증권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섯째, 신탁상품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다른 금융투자업과의 체계적인 적합성을 구현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 신탁상품에 대한 광고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여 일반 투자자들이 다양한 종류의 신탁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타당하다.
Abstract
The New Trust Act, which revised on the whole in order to modernize and meet global standards, will be effected July 26, 2012. In line with New Trust Act,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publically announced the amendments of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hereinafter “FSCMA”) in 26th of March 2012. In this paper I suggest several solutions about legal issues of FSCMA in respect of trust business; Firstly, I suggest that collective management should be allowed in whole trust business or at least in trusts issuing beneficiary certificate. Secondly, redemption of beneficiary certificate should be allowed in order to give beneficiary certificate more liquidity. Thirdly, there should be exemption from no profit rule(Article 32 of New Trust Act) with regard to the declaration of trust. Fourthly, new concept of “trust financial instrument” should be adopted and advertisement of specified money trusts should be allowed. I hope this paper would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trust business industry in Korea.
참고문헌 (25)
- 김건식, "자본시장법" (2010), 두성사
- 법무부, "신탁법 해설" (2012), 법무부
- 이중기, "신탁법" (2007), 삼우사
- 임재연, "자본시장법" (2012), 박영사
- 최동식, "신탁법" (2007), 법문사
- 최수정, "일본 신신탁법" (2007), 진원사
- 한국증권법학회, "자본시장법 주석서 (I)" (2009), 박영사
- 김태진, "기업형태로서의 신탁 -사업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및 유한책임신탁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31(2), pp.119~151 (2011), 법학연구소
- 안성포, "신탁제도의 발전을 위한 입법과제 - 집단신탁을 중심으로 -", 비교사법, 14(3), pp.1011~1040 (2007), 한국비교사법학회
- 안성포, "신탁산업과 금융투자업의 교착(交錯)", 법학논총, 31(2), pp.153~184 (2011), 법학연구소
- 안성포, "은행의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영위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의 법적 문제", 은행법연구, 1(2), pp.97~125 (2008), 은행법학회
- 안성포, "유동화에 따른 신탁재산의 독자성에 관한 소고", 증권법연구, 7(2), pp.281~309 (2006), 한국증권법학회
- 오영표, "투자일임업과 관련한 몇 가지 법적 쟁점", 은행법연구, 4(1), pp.41~69 (2011), 은행법학회
- 오창석, "개정 신탁법이 신탁실무에 미치는 영향", BFL, (39) (2010),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이중기, "신탁재산의 공시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11(2), pp.425~453 (2010), 법학연구소
- 임채웅, "신탁선언의 연구", BFL, (39) (2010),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최은순, "자기신탁에 관한 고찰 - 『신탁법』개정안을 중심으로 -", 안암법학, (32), pp.201~236 (2010), 안암법학회
- 금융위원회, "간접투자․금전신탁․일임형랩의 효율적인 감독방안", 2006. 12. 15.자 정례브리핑, ~ (2006)
- 2007. 5. 3.자 보도자료, 펀드․금전신탁․투자일임 상품간의 구분기준 마련등 감독강화방안, "금융위원회", ~ (2007)
- 금융위원회, "투자일임 제도개선방안", 2010. 9. 15.자 보도자료, ~ (2010)
- 금융위원회,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일임업 제도개선 방안마련", 2011. 10. 21.자 보도자료, ~ (2011)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2012. 3. 22.자 보도자료, ~ (2012)
- "신탁법 개정 설명회", 금융투자협회, ~ (2011)
- "개정 신탁법 시행과 신탁산업 선진화", 금융투자협회, ~ (2011)
- "새로운 신탁제도와 신탁산업 발전방향", 금융투자협회, ~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