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저당법(제정안)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Proposed Mortgage Act for Small Vessels
박영선
초록
선박의 건조 또는 구입을 위한 금융조달을 위하여는 저당권의 설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20톤 이상의 선박은 선박등기법에 의하여 소유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을 할 수 있으나 20톤 미만의 선박은 저당권의 설정을 할 수 있는 법적제도가 미비되어 있다. 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는 선박은 동산으로 취급된다. 결국 이런 선박의 소유권 공시방법은 점유이며, 소유권 이전은 인도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동성을 그 속성으로 하는 선박의 소유권 공시방법을 점유로 하게 되면 거래상 많은 불편이 발생하게 된다.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권자가 선박을 점유할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이용하며 그 가치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는 각각 항공기저당법, 자동차저당법, 건설기계저당법이 있어 저당권설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최근 들어 국민소득의 증가, 주5일 근무제의 확산으로 인하여 해양레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소형선박에 대한 저당권 제도의 미비는 해양레저선박의 확산에 장애가 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소형선박저당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 법은 2006년 말까지 입법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필자는 이 법 제정작업의 담당과장으로서 제정안의 내용을 소개하는 한편, 제정안 마련과정에서 제시된 쟁점 및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소형선박에 대하여 민법상 물권중의 하나인 질권의 설정,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선박우선특권의 적용여부 등은 찬성 및 반대의견이 팽팽히 맞서있어 향후 입법과정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소형선박저당법 제정안을 첨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