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에서의 반려동물의 보호 - 압류금지물 가능성을 중심으로 -
Heimtierenschutz im Zwangsvollstreckung - Im Bezug auf Heimtiren als Unpfändbare Sach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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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주변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반려동물은 그 주인과 일상생활을 함께 하고 그 주인은 이를 가족의 일원 심지어는 자식으로 까지 인식하여 애지중지 기른다. 그리하여 이들 간에는 애정이 존재하고 정서적 교감을 나눈다. 즉, 반려동물의 주인과 그 동물 간에는 공간적인 밀착성과 감정적인 밀접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반려동물은 그 주인으로부터는 다른 물건(무생물이든 다른 일반 동물들이든)과 다른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 그렇지만 현행 민법상으로는 반려동물 역시 물건(즉, 동산)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취급된다. 그리하여 현행 민법 및 민사집행법 상으로는 그 주인이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소유의 반려동물 역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현행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금지동산’에 반려동물이 별도로 지정되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압류되고 강제집행되어 다른 사람에게 경매로 팔려가게 된다. 이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민사집행법상 압류된 물건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그 압류의 취소를 구할 수 있어 반려동물에 대해 이러한 신청을 집행법원에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채무자인 그 주인이 이를 위해 필요한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법원의 재량에 의한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강제집행이 면제된다는 보장이 없는 불확실성이 존재할 뿐이다. 그러나 그 주인과 반려동물에게는 이렇게 강제집행 당하는 상황은 최악의 경우이다. 한편 그 주인으로서는 가족이나 자식 같은 반려동물이 압류되어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것을 속수무책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일단 집행당하여 빼앗긴 경우에는 이를 잃은 상실감과 낯선 다른 주인 하에서 잘 살아가고 있을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고, 다른 한편 반려동물로서는 영문도 모른채 주인을 잃어버리고 낮선 주인과 이전과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살아야 하는 이해 못할 상황에 처하여 식음을 전폐하여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을 맞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강제집행은 그 주인과 반려동물의 입장에서는 피해야만 하는 최악의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는 반려동물은 단순한 물건으로서 강제집행이 된다. 그러므로 반려동물의 주인과 그 동물간의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강제집행에서 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 그리하여 그 주인과 반려동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현재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 허용되고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민법상 및 민사집행법상의 취급과 절차를 바꾸어서 일단 반려동물에 대해 압류금지물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압류를 허용방안을 모색해 본다.
Abstract
Gesetz zum Tierenschutz von Korea bezeichnet Heimtieren, dass sie sind Hunde, Katzen und andere Tieren, die in ihren Haushalte und zum Zweck des Lebenspartners gehalten werden. Da sie sich als Gefährten, Familienmitglieder oder sogal Kinder begriffen werden, gibt es enge gefühlsmäßige Bindung ziwischen Menschen und ihre Heimtieren. Sie soll der Zwangsvollstreckung von Heintieren Rechnung tragen. Dessen ungeachtet, im koreanischen BGB und Zwangsvollstreckungsgesetz sind sie Sachen und also der Pfändung unterworfen. Aber es ist fener nicht mit dem Bewusstsein der Menschen in Hinblick auf Heimtiere zusammen getreten. Also is es erforderlich, Rechtsstellung des heimtieres im bürgerliches Recht und zwangsvollstreckungsgesetz zu verbessern. Heimtiern sind keine Sachen und also grundsätzlich nicht pfändbar, doch auf Auftrag des Gläubigers ausnahmeweise lässt das Vollstreckungsgericht eine Pfänd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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