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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비물건화에 관한 입법적 과제 - 법무부 민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Animals as Non-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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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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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법무무 민법 개정안에 따른 추후 입법적 쟁점으로 동물에 대한 소유권과 동물의 양도, 동물에 대한 압류 및 강제집행, 동물의 사상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동물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등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입법적 쟁점에 대하여 동물을 반려동물 또는 비반려동물 여부에 따라 물건이 아닌 동물에 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의 제‧개정 필요성 또는 해석론과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반려동물의 사상으로 인하여 반려동물의 시장가치를 초과하는 치료비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및 불법행위로 인한 반려동물의 죽음으로 인한 소유자의 위자료 등에 관해서는 이를 인정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반면, 비반려동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제393조 제2항의 특별손해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시장가치를 초과하는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물에 대한 소유권과 양도행위의 허용 여부에 관해서는 반려동물이나 비반려동물 모두 동물의 비물건성을 강조하여 소유권과 양도행위를 부정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이고 잠정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고 대안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소유권 및 양도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압류나 강제집행의 경우에도 비반려동물 뿐 아니라 반려동물의 경우에도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처분 또는 양도행위를 인정한다면, 비자의적인 처분절차인 압류 및 강제집행도 부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반려동물과 비반려동물은 현재와 같이 압류 및 강제집행으로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동물에 대한, 동물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는 법리적으로는 「민법」상 손해배상이론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하지만, 동물등록제와 연계한 동물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의료비뿐 아니라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보험제도를 통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적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물보호와 동물의 생명존중은 법제도의 변화와 함께 동물 소유자의 감정적 유대와 재정적 헌신이 전제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potential legislative issues arising from the proposed amendment, including ownership of animals, transfer of animals, seizure and execution of animals, damages and compensation for the death of animals, and tort liability for animals. The paper distinguishes between companion animals and non-companion animals and discusses the need for special legal provisions or amendments for animals as non-things, as well as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rules of things to animals. For companion animals, this paper proposes a new provision that recognizes damages exceeding the market value of a companion animal, such as veterinary expenses incurred due to the death of the animal, and compensation for emotional distress suffered by the owner due to the death of the animal caused by a tort. On the other hand, for non-companion animals, it is argued that damages and compensation exceeding the market value should be recognized only when the requirements for special damages under § 393② of the Civil Code are met. Regarding ownership and transfer of animals, it is suggested that both companion animals and non-companion animals should be recognized as non-things, but their ownership and transfer should be allowed until sufficient social consensus is reached and alternatives emerge. This is a pragmatic and provisional approach. In the meantime, the rules of things should be applied to recognize both ownership and transfer of animals. In the case of seizure and execution, if the owner's voluntary disposal or transfer of a companion animal is recognized, as well as that of a non-companion animal, there is no need to deny the involuntary disposal procedure of seizure and execution. Therefore, it is considered reasonable to continue to recognize both companion animals and non-companion animals as objects of seizure and execution. While legal issues related to damage caused by or to animals should be resolved based on the theory of damage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consider introducing an animal liability insurance system linked to the animal registration system. This system would use insurance to cover not only medical expenses but also compensation for damages. Animal protection and respect for animal life should be based on the owner's emotional connection and financial commitment before changes in the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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