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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동물의 지위에 관한 예비적 고찰

A Preliminary Study on the Status of Animals under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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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동물을 대하는 사회적 인식·태도가 크게 달라졌다. 동물 보호·복지에 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고, 동물 유기나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발맞춰 동물보호법 등의 개정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동물을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의 태도에 따른 불합리·과제가 심화하고 있다. 예컨대, 동물 = 물건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동물에 대해 엄격한 의무를 부담시키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벌칙을 가하는 동물보호법의 최근 움직임은 권리자의 권리를 약화하거나 침해하는 법적 불합리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한편으로 동물을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의 태도는 동물 유기나 학대를 억지하려는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불합리에 더해, 동물 상해·사망 사고 시 손해배상액 산정이나 부부관계 해소 후 반려동물의 귀속, 반려동물에 대한 상속 등 복잡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의 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에 변화를 가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럴 필요가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법적 지위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살펴보았다.

Abstract

The recent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companion animal-rearing households has greatly changed the social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 companion animals. Interest in animal protection and welfare has increased significantly, and there have been calls for tougher punishment for animal abandonment or abuse. In line with this, revision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was frequently made, and in the process, irrationality intensified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civil law, which treats animals as simple objects. On the other hand, the civil law's attitude toward treating animals as simple objects is feared to undermine the purpose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to deter animal abandonment or abuse. In addition to this absurdity, there are growing calls for a review of the civil law's regulations on treating animals as objects, as there are complicated issues such as how to calculate damages in the event of animal injury or death and who will have custody of companion animals after divorce. In this situation, this paper looked at whether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regulations on the legal status of animals under civil law and, if necessary, how it is desirable to define the legal status of anim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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