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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양도담보와 명의개서의 효력

The Mortgage by Transfer of Shares and the Effect of Changing Shareholders in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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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주주명부상의 명의주주와 실질주주가 일치하지 않을 때 주주와 회사 간의 법률관깨에서는 획일적으로 명의주주에게만 주주권의 행사를 인정해야 한다 이 판결은 권리의 귀속과 주주권 행사의 문제를 구분하여, 주주권 행사에 관한 문제만을 디루고 있으끔로, 권리 귀속 부분에 대한 기존 판례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다 주식 양도담보에서 권리 귀속의 문제를 보면, 선탁적 소유권이전셜은 대내적으로양도담보설정자를 주식 소유자로 보지만, 대외적으로는 양도담보권자를 소유자로 본다. 따라서 대외적 소유자인 양도담보권자에게 권리가 귀속된다. 기존 판례도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을취하고 있었다. 반면, 담보물권설에서는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양도담보설정자를 주식의소유자로 본다. 따라서 양도담보설정자에게 권리가 귀속된다.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주권 행사에 관한 사항만 변경한 것이므로, 권리의 귀속에 대한 기존 판례의 태도, 즉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을 취하고 있음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에 따라 동산 양도담보의 볍리를 구성하면 양도담보설정자 보호에 취익t한 점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이라는 형식보다 채권의 담보라는 살질에 보다 비중을 두어 해석함으로써‘ 양도담보권자의 폭리로부터 양도담보설정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담보물권설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 일관성이나 법적 안정성 관점에서 합리적이라고 본다. 다만, 주식 양도담보겨l약에서 주주권 행사의 문제를 보면‘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권리 귀속과는 별개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의개서를 해야 한다고 보았으E로1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인지, 담보물권설인지 상관없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가 필요하다.

Abstract

In the recent case(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5Da248342 Decided March 23, 2017) , the Supreme Court of Korea, distinguishing between the matter of who owns shareholder rights and the matter of who can exercise shareholder rights, held that “a person owmng a company’s shares whose name is lawfully entered in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is entitled to vote on a matter presented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and a company regardless of whether being aware that there are those, other than shareholder whose name is in the shareholder registry, who intended to purchase or transfer shares rnay neither deny the exercise of rights by shareholders whose name is in the shareholder registry nor acknowledge the exercise of rights by shareholders whose name has not yet been recorded therein." This article explores the effeds of the 2015Da248342 case on the mortgage by transfer of shares. Mortgage by transfer is to a mortgage in which ownership of the property is transferred to the creditor. According to the 2015Da248342 case, a person should enter his name in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in order to exercise shareholder rights over the company.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changed only the matter of who can exercise shareholder rights, but it does not change the matter of who owns shareholder rights. Therefore, regardless of the 2015Da248342 case, the ownership of shareholder rights belongs to the creditor in the mortgage by transfer of sh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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