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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논의의 재검토

A Review of Commentaries on Supreme Court’s Judgement on Case No. 2015 Da 248342 (March 2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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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식발행 또는 주식양도의 경우에도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가 마쳐진 이상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주주명부상 주주가 실질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이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하여 타인 명의로 주식이 양도될 경우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자로서 주주의 판단기준을 기존의 실질설에서 형식설로 변경하였다. 그 전제로서 주주명부의 존재의의를 단체법적 특성에 따른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 도모에서 찾은 이유는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제1의 근거를 회사법의 단체법적 성격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대상 판결이 형식주주와 실질주주와의 사이에서 누가 주주인가의 문제에 대하여 관여한 것도 아니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만 주주권의 행사에 관하여 논한 것이므로 이를 확대하여 해석할 필요는 없다. 대상 판례가 명의개서(주주명부)의 창설적 효력을 회사에 대한 관계에 한하여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명부상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믿고 무권리자로부터 주식을 양수했다고 해서 선의취득이 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무권리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명의개서를 마친 경우(예: 주권의 위조, 이사와의 통모) 그 명의개서가 주주권행사의 충분조건이 될 수도 없고 그에 기한 무권리자의 권리행사가 적법해 질 수도 없으므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만 주주명부의 창설적(확정적)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소송에 있어서도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분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까지 십여편의 평석이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나올 예정이다. 대상 판결에 대한 발표된 많은 평석들을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Abstract

In March 23, 2017, the Supreme Court(Case No. 2015 Da 248342) holds that “The company shall determine shareholders who can exercise their rights only by registering the shareholder register. Even if a registered shareholder exercises shareholder rights against the intention of a real shareholder, it can not be seen as against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he Supreme Court’s Judgment holds that “Only shareholders who have been entered in the shareholder register (nominal shareholder) can exercise the right of a shareholder to the company, even though such shareholders have not actually the right of a shareholder. This rule is applied not only to the issuance of share, but also to the transfer of shares. Also this rule should be applied even to the company as well as to the shareholders. Therefore, the company should not deny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a shareholder of nominal shareholders, and should not accept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a shareholder of real shareholders, even though the company knows real shareholders besides nominal shareholders.”, and changes the existing precedents that allowed real shareholders to exercise shareholders' rights. Furthermore, the company should not allow the exercise of unregistered shareholders’ rights. It is not necessary to exp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Court’s Judgment, because it is not concerned with the question of who is the shareholder, between the nominal shareholders and the real shareholders, but only about the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in relation to the company.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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