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의 주식인수와 주주명부기재의 효력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cquisition of Shares in the Name of Someone Else and the Effect of Registration in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 Based upon Korean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5Da248342 decided March 23, 2017 -
3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이 나온 이후학계와 실무계를 망라하고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왜냐하면 대상판결은 타인명의의 주식인수와 주주명부기재의 효력에 관한 기존 학설과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변경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즉 기존 학설과 대법원 판례는 타인의 승낙을 얻어 타인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제332조 제2항)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고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자만이 실질상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된다고 보았고, 주주명부의 대항력을 규정한 제337조 제1항은 주주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회사 임의로 실질주주를 주주로 인정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보았으며,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가 형식주주라는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주주권 행사를 용인한 경우 그 행사는 위법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인(명의대여자)만 회사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고, 제337조 제1항은 주주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해서도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회사 임의로 주주명부상 주주 이외의 실질주주를 주주로 인정할 수 없다고보았으며, 주주명부상 주주 이외의 실질주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회사가 알았든 몰랐든 관계없이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더라도 그 행사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대상판결은 주주와 회사 간 법률관계를 주주명부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실질적인 권리관계가 부인됨으로써 실제 권리자인 명의차용자의 권리행사 보장이 어렵게 되었다는 점과 소규모 비상장주식회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주식회사의 현황에 비추어 타당성이확보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비판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is a critical annotation on the famous decision of Korean Supreme Court, sentenced en banc on March 23rd 2017(“the related decision”). The related decision judged a considerably meaningful judicial decision which changed the previous judicial decision. The previous judicial decision judged that an equitable shareholder could exercise the right of shareholder in case a registered shareholder was different from an equitable shareholder and that Article 337 (1) of the Commercial Act only applied to shareholder of company. In other words, a company acknowledged that an equitable shareholder exercised their rights. However, the related decision judged that a registered shareholder could exercise the right of shareholder in case registered in the shareholder registry and that Article 337 (1) of the Commercial Act is applied to both shareholder of company and company itself. In other words, a company denied that an equitable shareholder exercised their rights. Besides, the related decision judged that a company could not deny a registered shareholder’s exercising of rights whether a company knew the existence of an equitable shareholder or not. Furthermore, a company could not allow an unregistered equitable shareholder to exercise the right of shareholder. But, the related decision does not conform to current commercial law, general judicial logic and the current status of corporation of Korea.
참고문헌 (31)
- 임재호, "제4전정 상법강의(상)" (2011), 형설출판사
- 송옥렬, "상법강의" (2018), 홍문사
- 이기수, "회사법" (2009), 법문사
- 이철송, "회사법강의" (2018), 박영사
- 임재연, "회사법Ⅰ" (2018), 박영사
- 장덕조, "상법강의" (2016), 법문사
- 정동윤, "상법(上)" (2012), 법문사
- 정찬형, "상법강의(상)" (2018), 박영사
- 최기원, "상법학신론(상)" (2014), 박영사
- 최준선, "회사법" (2018), 삼영사
- 김정호, "주주명부기재의 효력- 대판 2017. 3. 23, 2015 다 248342 의 평석을 겸하여 -", 선진상사법률연구, (82), pp.1~38 (2018), 법무부
- 김홍기, "주주명의 차용관계의 해석론 및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 -대상판결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전합)의 분석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31(3), pp.67~106 (2017), 한국기업법학회[DOI]
- 박세화, "2018년 회사법 관련 대법원 판례의 동향 및 적용 법리에 관한 고찰", 상사판례연구, 32(1), pp.47~120 (2019), 한국상사판례학회[DOI]
- 송종준, "명의주주의 법적 지위와 명의개서의 상호관계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 -", 법조, 66(3), pp.876~907 (2017), 법조협회[DOI]
- 심영, "명의주주와 주주권의 행사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판결이 다른 판례에 미치는 영향 -", 상사법연구, 36(3), pp.9~56 (2017), 한국상사법학회[DOI]
- 이기종, "주주명부의 효력과 실질주주에 의한 주주권 행사의 허용 가능성 -대법원 2017. 3. 23.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기업법연구, 31(3), pp.107~127 (2017), 한국기업법학회[DOI]
- 이영철, "실질주주와 형식주주의 관계 및 주주명부의 대항력 구속범위-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 선진상사법률연구, (81), pp.153~182 (2018), 법무부
- 이철송, "회사분쟁의 단체법적 해결원칙의 제시", 선진상사법률연구, (78), pp.229~251 (2017), 법무부
- 임재호, "타인명의의 주식인수와 주주권의 귀속 법리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60(3), pp.141~178 (2019), 법학연구소[DOI]
- 정경영, "주식회사와 형식주주, 실질주주의 관계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에 대한 평석 -", 비교사법, 24(2), pp.859~902 (2017), 한국사법학회[DOI]
- 정대익, "명의개서와 주주권행사에 관한 독일법의 동향", 상사법연구, 36(3), pp.57~108 (2017), 한국상사법학회[DOI]
- 정대익, "타인명의 주식인수 시 주주결정에 관한 새로운 해석론", 비교사법, 21(1), pp.237~292 (2014), 한국사법학회[DOI]
- 정응기, "타인명의의 주식양수와 주식명의신탁의 효력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251812 판결을 중심으로 -", 선진상사법률연구, (85), pp.29~55 (2019), 법무부
- 정응기, "타인명의의 주식인수와 주주권의 귀속- 대법원ᅠ2017. 12. 5.선고2016다265351ᅠ판결을 중심으로 -", 선진상사법률연구, (84), pp.1~30 (2018), 법무부
- 정응기, "타인명의의 주식취득과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선진상사법률연구, (81), pp.183~224 (2018), 법무부
- 정진세, "주주명부제도(회사의 실질주주 인정가능성)", 비교사법, 8(2) (2001)
- 정찬형, "주주명부의 기재(명의개서)의 효력-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판결에 대한 평석-", 서강법률논총, 6(2) (2017)
- 江頭憲治郞, "株式會社法" (2010), 有斐閣
- 神作裕之, "會社法判例百選" (2016), 有斐閣
- 早川徹, "會社法の爭點" (2009), 有斐閣
- 荒谷裕子, "私法判例リマクス 2016(下)"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