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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 비교법적 검토

A comparative study on the duty of loyalty of a director of the company to its shar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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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충실의무의 보호대상으로 추가하려는 최근의 상법 제382조의3 개정안(이하 “본건 법안”)은 미국 델라웨어 주의 회사법, 모범회사법, 영국의 회사법 및 판례와 일본의 해석론 및 지침, 그리고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과 그 문제의식 및 취지, 처방의 방향이 기본적으로 일치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독일은 회사법상의 스탠더드로서 주주에 대한 선관/충실의무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이지만 콘체른법 또는 주주의 충실의무 등 독일 나름의 지배주주를 견제하는 별도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 나아가 콘체른법 등 독일식 대응이 비교법적으로 그리 높이 평가받을 만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역시 본건 법안을 지지하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미국과 영국의 법과 판례,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등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신인의무를 ‘주주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이 원칙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본건 법안을 지지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① 의무의 상대방이 주주가 아닌 회사인 경우에도 의무의 내용으로서 주주를 위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일본의 해석론과 한국의 일부 해석론도 이와 같음)과, ② 이사로 하여금 주주에게 직접 의무와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게 한다는 점이다. 한국과 일본, 독일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회사 중심의 선관/충실의무 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으나 최근 일본은 주주의 이익이 회사이익과 별도로 문제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그에 대한 독립적인 의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론과 정부의 지침이 만들어지는 등 영미 쪽으로 접근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서 본건 법안이 발의된 것도 그와 유사한 노력의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본건 법안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의무의 상대방이 주주라는 점은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려면 개정 문구를 미국의 회사법이나 영국의 판례 또는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처럼 의무와 책임의 상대방이 주주일 수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된다.

Abstract

This article briefly introduces the contents of a recent bill that intends to add shareholder's proportional interest in addition to the company's profit as the subject of the protection of the director's fiduciary duty. This article reviews the grounds for relevant laws, precedents, and guidelines in countries that can be considered as major references to Korean corporate law, as well as the contents of the 「G20/OECD 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approved by the Korean government as a global standard. Through this review, it was found that it is difficult to see that the purpose of the amendment of the above bill is “comparatively unprecedented”. In conclusion, this bill, which intends to add the proportional interest of shareholders as the object of the fiduciary duty, basically coincides with the following legislative cases which are evaluated as leading global company law, the awareness, purpose, and direction of prescription; Delaware's General Corporation Law, US’ Revised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England’s Companies Act and its case laws, Japanese Companies Act, interpretation and guidelines by the Japanese Government, nd 「G20/OECD 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 In that respect, the bill is considered to be in line with the global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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