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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의무와 주주이익 보호

The Duty of Loyalty of Directors and the Protection of Shareholder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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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최근 개인투자자의 증가와 함께 기업지배구조와 코리아디스카운트 문제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계열회사 간 합병 및 분할, 신주발행,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자기주식의 처분 등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에는 이사가 주주를 보호할 의무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상법 제382조의3를 개정하여 이사의 회사 및 총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하자는 주장이 대두되었고, 지난 제21대 국회 및 현행 제22대 국회에서 여러 상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지와 반대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찬성론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만이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주장하고, 반면 반대론은 주주에 대한 충실론은 과다한 소송을 부추겨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외국 입법례와 같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조차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는 등 개정 찬반론이 진영논리의 대결로 비화된다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문제 의식하에 이 글에서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규정을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론의 내용과 타당성을 살폈다. 이사 의무의 상대방이 누구인지의 문제와 주주보호 등 의무의 내용을 구분하여 논의되어야 한다는 이해 하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입법례를 상세하게 분석하고 소개하였다. 상법 개정 없이 해석으로도 주주보호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규범과 행위규범으로 자리 잡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보호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회사와 총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함께 규정하는 방안은 자칫 이사 의무의 내용을 불명확하게 하고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사 충실의무의 상대방은 지금처럼 회사로 유지하되 이사가 ʻʻ주주 전체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ʼʼ는 내용을 상법 제382조의3에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이러한 개정이 자칫 이사가 다른 이해관계자의 희생 하에 주주의 이익만을 추구해야 한다는 오해를 낳을 가능성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사가 ʻʻ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환경과 사회 요소 등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ʼʼ는 규정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개정안 하에서 실제 주주보호가 문제되거나 상법 개정 시 논란이 된 구체적 사안에서의 이사 의무의 내용과 책임 여부 및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개정안의 완결성을 높였다.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를 위해서는 이사 의무에 대한 정비와 함께 합병, 분할, 신주발행, 자기주식 처분, 경영권 방어 등 개별 상황에서의 제도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법원이 회사 이사 행위의 적법성 및 임무위배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제소요건이나 법령 상 절차와 같은 형식적 요건과 함께, 이사들이 회사와 주주의 장기적 이익과 같은 경제적 실질을 충분히 검토했는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As individual investors have become more prominent, social and political concerns around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ʻʻKorea Discountʼʼ phenomenon have gained traction. Against this backdrop, issues have arisen where minority shareholder interests are undermined through practices like mergers and spinoffs among affiliated companies, issuance of new shares, equity carve-outs, and disposal of treasury stocks. Consequently, there is a growing perception in Korea that directors have no duty to protect shareholders. In response, some advocate for amending Article 382-3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to explicitly stipulate directorsʼ duty of loyalty to the corporation and its shareholders. This idea has gained both strong support and opposition in recent legislative discussions. Proponents argue that such a duty would advance investor protection and corporate governance, while opponents fear it would bring excessive litigation and thus weaken competitiveness of Korean companies. This paper explores the arguments for and against introducing a statutory duty of loyalty to shareholder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clarifying (i) to whom the directors owe duty and (ii) to which extent the directors are obliged to consider shareholdersʼ interest, it performs a comparative studies on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Germany, France, and Japan. While some argue that shareholder protection can be achieved through judicial interpretation without amending Korea Commercial Act, the authors contend that the amendment is essential to embed shareholder interests as a normative standard in decision-making and to improve the perception of Korean capital markets. However, a duty of loyalty to both the company and its shareholders as suggested by some proposals may bring uncertainties regarding directorsʼ duty and responsibilities and lead to unnecessary disputes. The paper thus proposes amending Article 382-3 to state that directors must ʻʻprotect the legitimate interests of all shareholders and not unjustly infringe upon the rights of any specific shareholder.ʼʼ Additionally, to dispel any misinterpretation that directors should prioritize shareholder interests at the expense of other stakeholders, the authors suggest adding a provision allowing directors to consider factors related to the companyʼs sustainability, such as environmental and social issues, in fulfilling their duties.

참고문헌 (41)

  1. 김건식, "회사법", 박영사
  2. Holger Fleischer, "Online Großkommentar zum Aktiengesetz" (2024), C.H. Beck
  3. Klaus J. Hopt, "Großkommentar zum Aktiengesetz" (2021), C.H. Beck
  4. Katja Langenbucher, "Aktien- und Kapitalmarktrecht" (2022), C.H. Beck
  5. Paul Le Cannu, "Droit des sociétés" (2019)
  6. ⽥中亘, "会社法" (2023), 東京⼤学出版会
  7. 西村あさひ法律事務所, "M&A法大全(上)" (2019), 商事法務
  8. 森·濱田松本法律事務所, "M&A法大系" (2023), 有斐閣
  9. 곽관훈, "합병시 법인주주의 이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상사법연구, 35(2) (2016), 한국상사법학회
  10. 권재열, "이른바 쪼개기 상장을 둘러싼 제도정비 방안 검토 –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개정안을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41(2) (2022), 한국상사법학회
  11. 김지안, "M&A 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의 행위기준 가이드라인 정립의 제언 - 델라웨어 MFW 판결(2014)와 일본 M&A 지침(2019)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상사법연구, 39(4) (2019), 한국상사법학회
  12. 김지평, "주식회사 자기주식의 실무상 쟁점", 선진상사법률연구, (105) (2024), 법무부
  13. 김태진, "주주평등원칙의 분석과 재구성", 상사법연구, 43(2) (2024), 한국상사법학회
  14. 송옥렬, "주주의 부와 회사의 손해에 관한 판례의 재검토", 사법, 1(2) (2007), 사법발전재단
  15. 안태준, "영국 회사법상 계몽된 주주 가치(enlightened shareholder value) 이론에 대한 연구 - ESG 경영환경에 적합한 이사의 의무 규정 및 공시 체계에 대한 모색의 일환으로", 기업법연구, 37(1) (2023), 한국기업법학회
  16. 원종현, "회사 물적분할의 주요 쟁점과 주주보호 방향", 경제법연구, 21(2) (2022), 한국경제법학회
  17. 유혜인, "쪼개기 상장이 쏘아 올린 작은 공 - 주식매수청구권을 넘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시대로의 전환 -", 법학연구, 69 (2022),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18. 이상훈, "물적분할과 지주사 디스카운트- LG화학의 사례를 소재로 -", 법학논고, 71 (2020),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19. 이상훈,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 비교법적 검토", 비교사법, 29(3) (2022), 한국사법학회
  20. 이상훈,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 충실의무 조항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명시하는 법안에 대한 검토", 상사법연구, 41(2) (2022), 상사법학회
  21. 정준혁, "ESG 논의의 법적 의미와 전망", BFL, (109) (2021),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2. 정준혁, "ESG와 회사법의 과제", 상사법연구, 40(2) (2021), 한국상사법학회
  23. 정준혁,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 법제도 개선과 쟁점 - 자기주식, 배당절차 개선, 물적분할 후 상장, 의무공개매수,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를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38(2) (2024), 한국기업법학회
  24. 정준혁, "주주평등원칙의 발전적 해체와 재정립", 상사판례연구, 35(4) (2022), 한국상사판례연구회
  25. 정준혁, "투자자 보호 관련 최근 자본시장 법제도 개선 동향", BFL, (126) (2024),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6. 정준혁, "프랑스 회사법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권 실사, 주주행동주의를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41(4) (2023), 한국상사법학회
  27. 천경훈, "계열회사 간 합병과 이사의 의무", 상사법연구, 36(3) (2017), 한국상사법학회
  28. 천경훈, "소수주주 다수결의 도입 가능성에 관한 시론", 기업법연구, 32(4) (2018), 한국기업법학회
  29. 천경훈, "파생금융거래를 이용한 계열사 경영권 유지와 이사의 책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소송 항소심 판결-", BFL, (99) (2020),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30. 천경훈, "회사와 신주인수인 간의 투자자보호약정의 효력- 주주평등원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40(3) (2021), 한국상사법학회
  31. 최준선,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논란 小考", 기업법연구, 38(3) (2024), 한국기업법학회
  32. 홍복기,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논쟁점", 경제법연구, 23(2) (2024), 한국경제법학회
  33. Bainbridge, Stephen M., "Much Ado about Little-Directors Fiduciary Duties in the Vicinity of Insolvency", J. Bus. & Tech. L, 1, pp.335~ (2006)
  34. Gubler, Zachary J., "The Neoclassical View of Corporate Fiduciary Duty Law", U. Chi. L. Rev, pp.91~ (2024)
  35. 飯田秀総, "特別支配株主の株式等売渡請求", 商事法務, (2063) (2015)
  36.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전제로 하는 이사의 충실의무 인정 여부 검토, "권재열", 한국경제인협회, ~ (2024)
  37. 노혁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직접적 의무 명시론에 관한 검토", 거버넌스 포커스, 26 (2024)
  38. 이철송,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의 평가", 상장협연구 (2023), 한국상장회사협의회
  39. Study on directors duties and liability, "Gerner-Beuerle, Carsten", ~ (2013)
  40. 公正なM&Aの在り方に関する指針―企業価値の向上と株主利益の確保に向けて―, "経済産業省", ~ (2019)
  41. 企業買収における行動指針―企業価値の向上と株主利益の確保に向けて―, "経済産業省",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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