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책임에 관한 국제적 변화와 우리 민법의 향후 과제
Changes of International Norms On Contract Liability and Its Implication to the Korean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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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민법은 국내적인 법률관계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국제적인 거래나 규범은 특별한 거래관계에서의 예외적인 필요성에 따라 형성되었다. 이처럼 초기 민사적 법률관계에서의 국제규범이란 주로 해상이나 운송, 신용장, 중재 등의 특정한 영역에서 임의적인 자치법규 내지 상인들간의 상관습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법제간 통일화 작업이 가속화되고 국가간의 협력과 교류가 증가하면서 계약법에 관한 통일된 규범을 경성법의 형태로 확립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는 UN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 유럽계약법원칙이라는 결실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통일규범은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등 각국의 민법 제개정 작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국제규범과 각국 법제의 개정 내용 중 공통적인 경향을 크게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①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행불능, 지체, 불완전 등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계약위반 또는 불이행 등으로 단순화하는 것, ② 계약위반으로 인한 구제수단을 채무불이행책임과 담보책임 등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것, ③ 해제 등의 구제수단에 있어서 귀책사유를 요구하지 않는 것, ④ 의무불이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계약을 유지시키기 위해 대금감액, 추완이행, 사정변경 등의 다양한 구제수단을 제공하고, 해제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행사하도록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은 향후 우리 민법의 개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이미 이를 일부 반영하여 민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진 바도 있으나 아직 현실적인 개정으로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바, 향후 이 부분에 관한 민법 개정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As domestic relationships had long been the main focus of contract law, international trades and their norms had been formed only when there were exceptional need for such special contracts. Thus international norms on contract in its early days focused on limited number of fields such as shipping, carriage, letter of credit or arbitration, operating as ‘soft law’ or ‘lex mercatoria’. However, with the accelerated movement for the legislative unification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fter world war II, as well as with the increas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nteraction, efforts to establish a unified contract law with its effect as ‘hard law’ have been made and crystallized into substantial norms such as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and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These unified norms greatly influenced the revision or enactment of civil codes in countries like Germany, France, Japan, China and etc. Some of the main common features of these international norms and domestic rul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① simplification of the types of non-performance in contractual obligation, ② unification of remedies into one contractual liability, ③ not requiring ‘fault’ for contract liability, ④ providing more diverse remedy for non-performance, such as reduction of price, right to repair and change of circumstances, and saving the termination of contract as a final remedy, in light of ‘favor contractus’. It is expected that these international trends will also have great influence on Korean Civil Law as well. Discussions to reflect these changes and to revise current Korean Civil Code need to be furth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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