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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인의 고지의무와 합리적 조사의무 -일본 최고재판소 2017년 12월 12일 결정을 중심으로-

An Arbitrator’s Duty of Disclosure and Reasonable Investigation: A Case Comment on the Supreme Court of Japan’s Decision on December 12, 2017, 2016 (Kyo)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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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무역학

초록

본 논문에서는 중재인의 고지의무가 쟁점이 된 일본 최고재판소 2017. 12. 12. 결정을 검토해 보았다. 최고재판소 2017. 12. 12. 결정은 중재인의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고지사실의 방식, 고지대상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 합리적 조사의무의 유무 등 그 동안 다루어지지 않았던 일본 중재법상의 해석상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한 판례이다. 특히 본 결정은 중재인 고지의무의 파생의무로서 합리적 조사의무를 명시하였으며, 고지사실 방식에 대해서도 판례법상의 일정한 기준을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주목하여, 본 논문에서는 최고재판소 2017. 12. 12 결정을 통해, 우리 중재법상의 해석론적 참고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우리법의 해석상으로도 중재인의 합리적 조사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합리적 조사의무란 중재인이 고지대상 사실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경우 그러한 사실인식을 위해 중재인에게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사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항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주요한 법적 실익으로는 조사의무를 통해 중재인은 보다 적극적인 고지의무의 이행동기를 갖게 된다는 점, 그로써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의무위반 여부에 대한 일정한 예측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을 들 수 있겠다. 둘째, 향후 우리나라 판례상 중재인의 고지의무가 문제되는 경우, 그 고지방식의 타당성 여부가 검토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우 고지방식의 구체성․특정성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최고재판소 결정은 잠재적인 이해상충사실의 고지를 구체성과 특정성이 결여된 추상적 고지로 판단하여 사전고지 여부를 부정하고 있다. 중재인이 잠재적 이해상충의 발생가능성만을 고지한 경우라면, 우리 법원에서도 고지의무위반으로 파악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 역시 향후 중재인 고지의무와 관련한 실무상의 주요한 논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is paper reviews the Supreme Court of Japan in Decision of December 12, 2017, 2016 (Kyo) 43 (2011) concerning arbitrator’s duty of disclosure and reasonable investigation under the Japan Arbitration Act (Arbitration Act). The Supreme Court of Japan recently issued a precedential decision interpreting, for the first time, the arbitrator disclosure requirements of the Arbitration Act. Under Article 18(4) of the Arbitration Act, arbitrators have an ongoing obligation to disclose circumstances which may give rise to justifiable doubts as to their impartiality or independence. The Supreme Court held that Article 18(4) of the Arbitration Act — requiring arbitrators to disclose all “facts likely to give rise to doubts as to his/her impartiality or independence” — (1) is not satisfied by blanket disclosures or advance waivers of potential future conflicts, and (2) requires disclosure of facts both known to an arbitrator or “that can be normally ascertained by an investigation that is reasonably possible…” This new standard present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enforcing arbitration awards in Japan, and suggests measures that both arbitrators and parties can use to protect their awards. Also, the Supreme Court’s new standards for evaluating arbitrator conflict disclosures suggest some measures that both arbitrators and parties to arbitration in Japan can take to protect the enforceability of their awards. The key factual question posed by the Supreme Court’s ruling was whether an arbitrator’s conflicts check was reasonable. Maintaining records regarding a review of potential conflicts or any investigation provides a ready source of proof in case of a future challenge. The Supreme Court has spoken clearly that so-called advance waivers of potential conflicts are not effective under Japanese law. Instead, to the extent that potential conflicts arise during the course of arbitration, they should be specifically dis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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