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적 분쟁해결방안으로서의 종교적 분쟁해결 방안 -불교적 분쟁해결방안(BDR)을 중심으로-
Religious Dispute Resolution Plans as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lan - Focusing on Buddhist Dispute Resolution (BD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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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사회는 이미 분쟁 사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0년 이후 지금까지 매년 접수된 소송사건은 대략 6백만 건이 넘어서는 등 재판을 통한 분쟁해결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재판의 기능적인 역할이 사회적인 통합과 관련한 제도, 기구, 절차 등에 미진한 부분들이 많았음을 반증한다. 또 이러한 사법 기능의 보완을 위한 선진화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진행되는 ADR이 우리 사회에도 지난 60여 년 동안 실시되었다. 그러나 법률소비자의 ADR 이용률이 늘어나지 않은 배경에는 그것의 인식 부족과 관련한 충분한 촉진이 이뤄지지 않은 정부의 활동도 무시할 수 없다. 우선 종합적인 ADR 기본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조정전치 제도로서 조정의 80% 이상이 수소법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행정형 ADR은 기관 간에 법률적 근거 및 절차를 달리하며,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비효율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민간 ADR의 활동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것들은 ADR의 근본적인 이념과 목적에 비추어 비판의 배경이 될 수밖에 없다. ADR과 관련한 승가의 율장은 공동체의 운영에 관한 별도의 방식이다. 그것은 개인윤리와 조직윤리, 공동체 생활과 활동에 관한 여법한 심의과정, 일어날 만한 사쟁(四諍)에 관한 멸쟁법을 담은 율장의 불교적 불쟁해결(BDR, Buddhist Dispute Resolution) 방식이다. 율장에는 BDR의 원리와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현전승가(現前僧伽), 사방승가(四方僧伽)가 오늘날까지 여법한 화합으로 계승 및 발전하는 충분한 배경이 되어주었다. 이러한 특징으로 법(法)·율(律)·불설(佛說)의 교설이 명확하고, 일상생활을 비롯한 각종 의식과 행사, 분쟁 등에 따른 제도 및 진행과 절차는 여법한 갈마를 통한 합리적인 운영 체계를 나타낸다. 특히 분쟁이 발생하면 7멸쟁법(滅諍法)을 통하여 현전비니에 따른 투명한 공정성과 만장일치로 분쟁의 소지를 최대한 극복하였다. 승가는 여법한 갈마, 참회, 승복 등으로 ADR의 사적자치를 추구하며 승가 화합의 통합적 기능을 잘 유지 계승해 왔다.
Abstract
Religion has a very close relationship with our everyday lives. In particular, religion maintains an absolute and ultimate value system and is deeply associated with all sectors of society such as politics, economy, thought, arts, culture, and science. The original meaning of religion in Buddhism means the teachings that become fundamentals. There are numerous religions around the world, and each religion has its own object of faith, different system, and unique rites and lifestyles. Therefore, evaluating or denouncing other regions based on the doctrines or conventions of a specific religion can lead to conflicts and disputes. The Buddhist Vinaya Pitaka related to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is a method regarding the operation of a community. Vinaya Pitaka contains Buddha’s teachings about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ethics and on community life and activities. It is the Buddhist dispute resolution (BDR) of the Vinayata Pitaka that contains knowledge on how to remedy disputes among the four types of disputes that can occur. Vinaya Pitaka contains the principles and systems of BDR, and it is sufficient background for succeeding in the development of harmony today. The messages of laws, ethics, and Buddhist teachings are clear in these characteristics. The systems, progress, and procedures for various rites, events, and disputes as well as for everyday life, etc. display a rational operating system through karma. In particular, when disputes occur, the cause of the dispute is resolved as much as possible through transparent fairness and being unanimous using the seven remedies for disputes. Buddhist priests pursue private autonomy of ADR through karma, repentance, acceptance, etc. to maintain and continue the integrated functions of Buddhist priest harmony.
참고문헌 (37)
- "「四分律」 券5,『大正藏』", ~
- "「오분율」 券3 『大正藏』", ~
- "「마하승기율」 券7 『大正藏』", ~
- "論語", ~
- "DN. II", ~
- "Vin", ~
- "Vin. I", ~
- 권수진, "분쟁조정제도에 관한 법제정비 방안", 성균관법학, 28(4), pp.53~78 (2016), 법학연구원[DOI]
- 권오민, "부파분열과 파승", 불교연구, (38), pp.11~63 (2013), 한국불교연구원
- 김상영, "일본의 ADR(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에 대한 검토", 법학연구, 61(3), pp.159~196 (2020), 법학연구소[DOI]
- 김상영, "ADR의 이념론", 재산법연구, 27(3), pp.321~361 (2011), 한국재산법학회
- 김성식, "ADR의 보완을 위한 불교적 분쟁해결(BDR)의 체계-율장을 중심으로",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28(1), pp.41~64 (2022), 사단법인한국교수불자연합회
- 김성식, "불교적인 대체적 분쟁해결(ADR)방법 연구", 박사, pp.2021
- 김연, "법원이 관여하지 않는 특별 조정절차의 검토", 민사소송, 14(1), pp.33~84 (2010),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김용길, "국제분쟁 해결수단으로서 싱가포르 조정협약의 주요 쟁점", 중재연구, 32(1), pp.3~24 (2022), 한국중재학회
- 김용길, "한국의 조정산업 활성화 및 입법 제정의 필요성", 「한국조정산업 활성화 어떻게할 것인가?」, 국회입법 세미나 자료 (2018)
- 김용길, "중재합의의 효력범위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1.12.22. 선고 2010다76573 판결을 중심으로 -", 중재연구, 23(2), pp.1~35 (2013), 한국중재학회[DOI]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50년사" (2016)
- 박태원, "원효 화쟁사상의 보편 원리", 철학논총, 4(38) (2004), 새한철학회
- 강성주,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분쟁 해결을 위한 ADR의 발전 방안에 관한 고찰", 상품학연구, (31), pp.1~23 (2004), 한국상품학회
- 안성훈, "나이사이(內濟)제도에 대한 小考 - 일본 에도(江戶)시대의 전통적인 대체적 분쟁해결방법 -", 피해자학연구, 20(1), pp.237~260 (2012), 한국피해자학회[DOI]
- 형사사건에서의 전통적 대체 분쟁해결방안에 대한 기초연구-한·중·일의 대체적 분쟁해결방안 비교연구-, "안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 우리나라 ADR의 활성화방안과 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구, "양경승", 언론중재위원회, ~ (2010)
- 이거룡, "틱낫한의 평화사상", 한국불교학, (60), pp.65~96 (2011), 한국불교학회
- 이수종, "ADR의 사회통합적 기능 - 헌법상 재판청구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134(3), pp.225~252 (2013), 한국법학원
- 이자랑, "단사인(斷事人) 제도와 승가 분쟁 해결의 원칙", 불교와 사회(구 불교사상과 문화), 10(1), pp.131~160 (2018), 불교학연구원[DOI]
- 이자랑, "「멸쟁건도」의 다수결 원칙(yebhuyyasikā)을 통해 본 승가 분쟁 해결의 이념", 禪文化硏究, (12), pp.1~41 (2012), 한국불교선리연구원[DOI]
- 이자랑, "화합승(和合僧)의 의미와 실현 방법에 관한 고찰", 불교학연구, 52, pp.1~25 (2017), 불교학연구회[DOI]
- 이재민, "“국제 조정을 통한 합의서 집행협약”의 도입과 법적 쟁점", 비교사법, 25(4), pp.1259~1310 (2018), 한국사법학회[DOI]
- 이춘원, "UNCITRAL 신속 중재의 도입과 전망", 중재연구, 32(1), pp.25~42 (2022), 한국중재학회
- 정종호, "종교의 개념과 기능-그 과제와 전망-", 정신과학연구, 8 (2001)
- 정태식, "종교의 정의(定義)에 대한 역사사회학적 일고찰 : 막스 베버의 이념 표상적 구성을 바탕으로", 현상과 인식, 32(3), pp.173~189 (2008), 한국인문사회과학회
- 조국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우리나라 조정산업(調停産業, Mediation Industry)의 진흥을 위한 연구- 미국의 사법중재 및 조정서비스(JAMS)와 미국 중재협회(AAA)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59(3), pp.201~234 (2018), 법학연구소[DOI]
- 조홍식, "代案的 紛爭解決制度(ADR)의 經濟學", 비교사법, 13(1), pp.85~160 (2006), 한국사법학회
- 조홍준, "ADR의 社會統合的 機能", 저스티스, 134(3), pp.187~224 (2013), 한국법학원
- 최석범, "국가주도형 ADR과 민간주도형 ADR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20(3), pp.70~92 (2010), 한국중재학회[DOI]
- 함영주, "미국 법원연계형 ADR의 운영과 시사점-뉴욕 동부연방 지방법원(E. D. N. Y. )과 뉴욕 카운티 법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사조정법 시행 20주년 기념학술 자료집 (2010), 법원행정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