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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립에서 ‘전격성’의 의미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7도482)에 대한 비판적 검토

A Critical Note to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07do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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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2011년 3월 17일 대법원은 노동쟁의의 일환인 파업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가에 대해 종전의 견해를 일부 변경하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2007도482)을 내렸다. 이미 필자는 얼마 전에 동일한 주제에 대해 종전의 대법원의 판례를 비판하는 취지로 나름의 견해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다수 의견은 종전 대법원 견해에서 전혀 나타난 바 없는 사유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러한 새로운 사유는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에 관한 형법이론에서 대단히 이질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다수의견을 비판하는 소수 의견 역시 매우 주목할 만하지만, 부적합한 논증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이론적 접근의 시도조차 하지 않고, 법해석의 범주를 넘어서는 ‘전격성’이라는 전혀 새로운 사유를 제시하여 가벌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많은 판결로 평가된다. 한 국가의 최종 유권적 법해석 기관으로서 대법원은 그 판결의 결과뿐만 아니라, 논리전개에 있어서도 설득력을 보여주어야만 한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은 판결로 기억될 것이다.

Abstract

Some acts are done as a part of social activity and are generally accepted; however, these acts could also be violation of law in some cases. Labor disputes are among these that could also be happening at this very moment. In a significant number of Labor disputes cases are the offenders punished upon conviction with ‘Interference with Business’in Criminal Act, not for violating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Constitutional Court has recently issued a ruling that Criminal Act Article 314 ‘Interference with Business by force’ is constitutional, they have also indicated the application of it has to be done carefully. Supreme Court also has recently ruled about Labor dispute, in a recent Supreme Court ruling on disputes before the opinion was slightly differ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ize and to analyz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2007do4827). The Supreme Court has been too easy to recognize Interference with Business by force (Criminal Act Article 314) to Labor Dispute for the past 20 years. Despite the recent ruling of the Supreme Court, there is also regret this Supreme Court ruling seems to be answered to Constitutional Court ruling. Moreover the reasons for the Supreme Court ruling changed the argument are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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