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우리나라 헌법의 제정과정과 특징

The Making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Constitution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헌법의 제정과정은 헌법이 제정될 당시의 정치환경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화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국민주권주의가 지배하는 국가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헌법제정과정이 이루어진다. 1919년의 대한민국임시헌장, 1946년의 비상국민회의에서 작성된 헌법, 1946년의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에서 작성된 헌법, 1947년의 조선임시약헌, 1948년의 대한민국헌법의 제정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헌법제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을 알 수 있다. 첫째, 이상의 5가지 헌법은 일제 식민시기의 임시의정원, 해방 이후의 비상국민회의, 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대한민국국회를 통하여 제정되었다. 각 시기에서 헌법제정을 담당한 임시의정원, 비상국민회의, 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대한민국국회은 일반의회의 역할 뿐만 아니라 제헌의회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헌법의 제정과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에 따라 진행되었다. ㉠ 헌법제정 당시에 의회의 운영에 관한 법(통상 의회법을 말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시의 관례에 따라 헌법이 제정되는 경우이다. ㉡ 헌법제정에 앞서 의회에서 의회 운영과 관련한 간단한 규칙을 정하고 이에 따라 헌법을 제정하는 경우이다. ㉢ 헌법제정에 앞서 의회에서 의회법과 세부규칙을 제정하고 그것에 따라 헌법을 제정하는 경우이다. 셋째, 대부분의 헌법제정과정이 일반법률안의 심의과정처럼 독회제, 즉 제1독회(질의응답, 대체토론), 제2독회(축조낭독), 제3독회(자구수정)로 진행되었다. 독회제 방식은 1919년 임시의정원에서부터 해방 이후까지 계속해서 법률제정과정의 운영방식으로서 관례화되거나 법제화되어 사용되었다. 넷째, 우리나라 헌법제정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가장 강하게 반영된 것은 1948년의 대한민국헌법이었고, 가장 약하게 반영된 것은 1919년의 대한민국임시헌장이었다. 즉 국민의사의 반영 정도가 강한 것에서 약한 순서는 1948년의 대한민국헌법〉1947년의 조선임시약헌〉1946년의 비상국민회의에서 작성된 헌법≧1946년의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에서 작성된 헌법〉1919년의 대한민국임시헌장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1948년 대한민국헌법은 제헌의회의 성립→헌법기초위원회의 조직→헌법기초위원회에서 헌법안 작성→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안 심의→국회의장의 헌법 공포 순으로 진행되었다. 그 밖에 헌법이 다양한 이해관계들의 타협으로 제정되거나 헌법제정자가 헌법대강을 작성한 후 그것에 따라 헌법안을 마련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시절의 입헌주의 전통(특히 임시의정원에서의 입법활동 등)은 해방 이후 국내정세가 변화함에 따라 그 영향력이 약해져 갔지만, 비상국민회의→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남조선과도입법의원→1948년 국회를 거치는 동안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Abstract

It is not easy to generalize the making process of constitution. Because the making process of constitution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political environment etc. at that time. But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overeignty of the people, the opinions of the people are reflected in the making process of constitution in any way. The making process of constitution from 1919 to 1948 have some characteristics. The first, the Assembly from 1919 to 1948 in the making process of constitution was constitutional assembly or legislature. The second, the making process of constitution was progressed in three way: the making process of constitution was progressed ⓐ as custom, ⓑ as simple regulation,ⓒ as parliament act or regulation. The third, the most making process of constitution were progressed in reading system such as law-making process. Reading system was used through the custom or legislation from 1919 to 1948. The fourth, the opinions of the people were reflected in the making process of constitution from 1919 to 1948. But the degrees of influence were different as follows: Constitution establish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1948〉Constitution established by the South Korean Interim Legislative Assembly in 1947〉Constitution established by the Emergency National Assembly in 1946≧Constitution established by the Korean Representative Democratic Council of South Korea in 1946〉Constitution established by the Provisional Assembly in 1919. The fifth, the Constitution of 1948 was made as follows: establishment of constitutional assembly→establishment of constitution-making committee→drafting the constitution in the constitution-making committee→deliberation in the assembly plenary session→promulgation of constitution in the assembly. Finally, constitution was made through compromise or constitution makers drafted a constitution after rough outline. The tradition of constitutionalism in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d an effect on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the process as follows: Provisional Assembly of 1919→Emergency National Assembly of 1946→Korean Representative Democratic Council of South Korea of 1946→South Korean Interim Legislative Assembly of 1947→National Assembly of 1948.

참고문헌 (33)

  1. 김수용,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헌법사적 연구 : 해방이후 1948년헌법의 제정 때까지의 입법배경과 법적 논의를 중심으로", 석사, pp.2004
  2. 정상우, "미군정기 중간파의 헌정구상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7
  3. 정종섭, "1948년 국회의 법적 성격, In 헌법연구 5" (2005), 박영사
  4. 崔京玉, "制憲國會의 成立史― 美軍政 法令과 관련하여 ―", 공법연구, 31(5), pp.5~5 (2003), 한국공법학회
  5. 김수용, "건국과 헌법 : 헌법논의를 통해 본 대한민국건국사" (2008), 경인문화사
  6. 김영수,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론" (1980), 삼영사
  7. 김희곤,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 (2004), 지식산업사
  8. 박찬표, "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 (2007), 후마니타스
  9. 신우철, "비교헌법사 : 대한민국 입헌주의의 연원" (2008), 법문사
  10. 유진오, "헌법기초회고록" (1980), 일조각
  11. 윤대원, "상해시기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 (2006), 서울대학교출판부
  12. 이기하, "한국정당발달사" (1961), 의회정치사
  13. 이승우, "헌정사의 연구방법론" (2011), 도서출판 두남
  14. 이영록, "우리 헌법의 탄생 : 헌법으로 본 대한민국 건국사" (2006), 서해문집
  15. 임문환, "우촌 임문환 회고록 : 강물은 흘러간다" (1982), 신예원
  16. 임종훈, "입법과정론" (2006), 박영사
  17. 정용욱, "해방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 과도정부 구상과 중간파 정책을 중심으로" (2003), 서울대학교출판부
  18. 조용중, "미군정하의 한국정치현장" (1990), 나남
  19. 황동준, "황동준 논설집 : 민주정치와 그 운용" (1962), 한일문화사
  20. 허도산, "건국의 원훈, 낭산 김준연" (1998), 자유지성사
  21. "경향신문", ~
  22. "동아일보", ~
  23. "대동신문", ~
  24. "서울신문", ~
  25. "자유신문", ~
  26. "조선일보", ~
  27. "한성일보", ~
  28.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 : 임시의정원 Ⅰ" (2005), 교학사
  29. 국학진흥연구사업추진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 조소앙편(4)" (199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30. 대한민국국회, "남조선과도입법의원속기록 ①" (1999), 선인문화사
  31. 대한민국국회, "남조선과도입법의원속기록 ③" (1999), 선인문화사
  32. 대한민국국회, "제헌국회속기록 ①" (1999), 선인문화사
  33. 정용욱, "해방직후 정치․사회사 자료집 제11권 : 과도입법의원 자료집(1)" (1994), 다락방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