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의 전사(前史) - 헌법제정 이전의 헌법사 -
Vorgeschichte der koreanischen Verfassung - Verfassungsgeschichte vor Verfassunggebung von 1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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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가가 있으면 헌법이 있다는 말이 있다. 영국처럼 성문헌법이 없는 나라라 하더라도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실질적 의미의 헌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서구의 경우에도 민법이나 형법과는 달리 근대 주권국가의 탄생 이후에 헌법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경우도 근대적 문물의 도입 및 근대법제의 계수 이후에 헌법이라는 관념이 생겨날 수 있었다. 그러나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동안 정상적인 헌법을 가질 수는 없었다. 구한말의 홍범14조나 대한국국제를 실질적 의미의 헌법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그 성격이나 내용에 비추어볼 때, 일부 헌법적 성격을 가졌을 뿐 온전한 헌법전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상황에서 독자적인 헌법은 가능하지 않았다. 하지만 3.1운동 후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건립되면서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이 제정되었다. 비록 초기에는 조문의 내용은 간략하였지만 헌법으로서의 구조와 성격을 갖추고 있었으며, 몇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내용과 체계는 더욱 발전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은 독립된 주권국가를 갖지 못한 망명정부의 헌법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최초의 헌법은 1948년 헌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헌법이 과거의 역사와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 1948년 헌법이 가능했던 것은 그 이전의 역사적 발전을 통해 한편으로는 애국계몽운동을 통해 민족의식과 민주의식을 고취시켰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을 통해 축적한 지식과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현행헌법이 전문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한 것은 헌법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Abstract
Man sagt, wo der Staat besteht, gibt es auch die Verfassung. Damit ist es gemeint, dass es in einem Staat ohne geschriebene Verfassung wie England soll eine (ungeschriebene) Verfassung im materiellen Sinne geben. Aus welcher Zeit stammt es dann eine Verfassung Verfassung im materiellen Sinne bei uns in Korea? In Westeuropa konnte die Verfassung anders als Zivilgesetz oder Strafgestz erst nach dem Geburt des modernen souveränen Staates ihre Gestalt haben. In Korea konnte die Konzeption der Verfassung erst nach der Adoption der westeuropäischen Produkte der Zivilisation, und zwar der modernen Rechtssystems geformt werden. Aber in der Zeit der Koreanische Kaiserreich und der japanischen Kolonialzeit konnte es eine Verfassung in einem eigentlichen Sinne geben. Einige Verfassungsrechtler sehen Hongbeom 14 Artikel oder Staatsschema des Koreanischen Kaiserreichs als eine Verfassung im eigentlichen Sinne. Sie sind doch trotz ihren teilweisen verfassungsrechtlichen Chrakters keine gewöhnliche Verfassung. In der japanischen Kolonialzeit konnte es keine sebständige Verfassung. Nach der Ersten März Unabhängigkeitsbewegung im Jahr 1919 ist die provisorischen Regierung der Republik Korea gegründet und deren Verfassung gegeben. Trotz ihrer knappen Inhalte hat die Verfassung der provisorischen Regierung der Republik Korea das System und Charakter einer Verfassung. Sie hat doch ihre Grenze als eine Verfassung der Exilregierung ohne einen selbständigen souveränen Staat nicht überwunden. Die erster Verfassung bei uns in Korea ist also die Verfassung von 1949. Sie soll jedoch nicht von der Geschichte der Vergangenheit getrennt betrachtet werden. Sie konnte ihre Gestalt erst dann haben, wenn die patriotische Aufklärungsbewegung in japanische Kolonialzeit nationale und demokratische Bewusstsein des koreanischen Volkes inspiriert hat, und wenn die Verfassung der provisorischen Regierung der Republik Korea Wissen und Erfahrung der Verfassung angeboten hat. So ist es von beachtliche verfassungsgeschichtliche Wicktigkeit, dass die geltende Verfassung der Republik Korea in Präambel sich selbst als Nachfolge der provisorischen Regierung der Republik Korea bestimmt 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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