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소고 - 제20대 국회의 주요 개정안을 중심으로
An Essay on the Directions for Revision of the Act of Anti-Terrorism – focusing on major amendment bills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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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른 바‘뉴 테러리즘’으로 지칭되는 새로운 양상의 테러가 세계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치열한 논란 끝에 2016년 3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법률 제14071호)을 제정한 바 있다. 그렇지만 이 법을 둘러싼 논란은 입법 이후에도 지속되어, 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일부조항에 대한 위헌청구가 제기된 바 있고, 심지어 법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그 동안 이와 관련된 학계의 논의는 테러방지의 효과성 내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측면이 강하지만,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테러방지를 위해 운용되는 국가권력으로 인해 일반 국민의 기본권 영역에 크고 작은 제한이 가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 역시 염두에 둘 필요가 크다 할 것이다. 이에 본고는 입헌주의의 핵심원리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원리의 측면에서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제 개정안들을 중심으로 테러방지체제의 기본권 보장 강화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현행 테러방지체제의 핵심적인 기본권 보장 기제라 할 수 있는 인권보호관 제도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개선방안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국회의 통제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장기적으로는 테러방지체제 자체의 구조적 개편을 제안한다.
Abstract
At a time when new forms of terrorism, called “New Terrorism”, had been constantly occurring all over the world, Korea also enacted the 「Act on Anti-Terrorism for the protection of citizens and public security」(Act No.14071) as a countermeasure against it in March 2016 after a fierce controversy. However, the controversy over the law continued after the legislation, and a petition was filed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for unconstitutionality of some articles before the law was fully enforced. Even an amendment bill on the abolition of the law has been proposed and is pending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In the meantime, discussions in academia have been focused on improvement plan for securing measures to enhance effectiveness or efficiency of anti-terrorism. However, it is also necessary to keep in mind the concerns that due to the state power operated to prevent terrorism, large and small restrictions may be imposed on the domain of fundamental rights. In this regard, I have tried to find ways to strengthen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anti-terrorism system, in the aspect of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which is one of the core principles of constitutionalism, especially the amendments to the anti-terrorism law pending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In conclusion, since it is considered that the system of human rights protection which is the major guarantee of the fundamental rights in the current anti-terrorism system, has structural limitations, we will look for ways to strengthen the control of the National Assembly over the anti-terrorism system in the short-term approach and we will also propose a structural reform of the anti-terrorism system itself in the long-term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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