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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放形 革新時代(Open Innovation)를 위한 特許法 第99條 立法論

A Legal Study Proposal for the Revision of Article 99 of the Pat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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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연구성과의 무형적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이 국부를 창출하는 21세기 과학기술사회는 지식의 창출, 확산 등이 국가의 신성장동력이 되고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지식기반경제’로 전환이 되고 있다. 현행 특허법 제99조에서는 특허권의 공유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을 경우 각 당사자는 자기실시는 자유롭게 가능한 반면, 제3자 실시 혹은 양도에 대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자기실시가 불가능한 비영리기관의 경우 상대방인 영리기관이 자기실시를 향유하면서 제3자 실시에 동의하여 주지 않는다면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의 특허권 공유 권리관계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사적 자치에만 맡겨두고 있다. 또한 대규모의 자본과 전문인원을 구비한 대기업과 다른 당사자 사이의 협상력의 현저한 차이 때문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은 특허법 제99조의 개정이며 그 대안을 제시 하였다. 첫째, 공동연구의 성과물이 참여 주체간 공동소유로 결정되는 경우 비영리기관의 불실시 보상에 대한 부분을 사적자치에 유보해놓을 것이 아니라 특허법 제99조를 개정하여 입법적인 보완으로 법익의 형평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저자의 견해는 회사가 아닌 비영리법인 등 태생적인 특성상 자기실시가 불가능할 경우에 별도의 불실시 보상을 하거나 실시에 의한 매출액 등을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둘째,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참여주체가 소유권의 귀속에 대하여 협약전 단계에 다양한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공동소유권 가이드 라인을 제정하여, 계약체결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사업에서의 무형적 결과물의 창출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발전과 국부창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피와 땀의 결실인 소중한 연구성과를 공정하게 보호하고, 성과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입법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불실시보상은 공유특허를 기업은 자기 실시하는데 반하여 대학, 정부출연연구소는 자기실시하지 않는 것을 근거로 기업이 대학 등에 실시료상당액을 지불하는데 합의하는 것을 말하며, 한국, 일본의 특허법은 불실시 보상을 포함한 계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기업은 공유특허를 대학 등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

Abstract

Based on data from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Korea placed seventh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spending and eighth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spending to GDP. In recent years, the government has been enjoying economic growth due to its significant investment in science and technology and entrepreneurial ideals. Thus, determining the ownership of intangible results of collabo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mong the involved entities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Article 99 of the Patent Act is related to the transfer and joint ownership of patent rights relating to intangible results of collaborativ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Generally, a patent right may be transferred. However, in the case a patent right is jointly owned, each joint owner of the patent right may not transfer his/her share nor establish a pledge upon it without the consent of the other joint owners, though each joint owner may, except as otherwise agreed in a contract among all the joint owners, work on the patented invention by himself/herself without the consent of the other joint owners. The entities within the research, academic, and industrial sectors should decide on the matters regarding the ownership of intangible results of collabo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under the Patent Act. The purpose of this Decree is to establish or carry out the following details necessary for the revision of Article 99 of the Patent Act. (1) Revise the contents of the Patent Act relating to the transfer and joint ownership of a patent right. (2) Both for-profit and non-profit corporations share the ownership of a patent right. (3) Make guidelines including presenting various options for the handling of ownership of intangible results of collabo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providing support to all participants. Survival in today’s fast-paced business environment requires intensive knowledge of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cess. If there is high potential for the utilization of a technology, there is also a high possibility for its success in the industry. The best way to come to a solution is to eradicate all unnecessary issues concerning joint ownership of a patent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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