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가입을 위한 유인방안
The Plan to Attract Signatories to Stewardship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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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9일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는 “기관 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라는 제목의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를 공표하였다. 동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의 지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야기된 폐해(과도한 단기성과주의 등에 매몰)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러므로 기관투자자와 투자 및 의결권자문회사가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의결권 행사는 고객(수탁자)의 이익과 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편 동 코드는 추상적인 원칙과 그 원칙의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입이 자유로운 편이고, 원칙의 이행 여부, 구체적인 이행방식도 가입자의 자율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 등의 경성규범과는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특징이 동 코드의 한계가 될 수도 있다. 가입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는 가입의 이익이 없으면 가입을 망설이거나 가입을 하지 않게 되어 사문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 코드가 이행방법을 자율에 맡기고 있는 특성 때문에 비록 기관투자자들이 동 코드에 가입하더라도 그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코드의 목적달성은 어려워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가 공표된 지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으나, 아직 동 코드를 도입하거나 이행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수는 많지 않아 동 코드 내용 자체의 성패 또는 문제점 등을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 따라서 연성규범인 코드의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즉 코드에 가입하거나 가입하더라도 스튜어드십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게 될 수 있는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영국과 일본판 코드의 도입 배경 및 공통점, 그리고 스튜어드십 코드의 구조 및 내용의 특징, 내용상의 차이 등을 살펴본 후, 기관투자자들이 코드 가입을 망설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들을 코드에 가입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Stewardship Code(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de”)was made in United Kingdom and Japan, Denmark also adopt The Code. The Code was made for preventing problems derived from inactive shareholders, especially institutional investors. Thus The Code asks institutional investors and service providers to exert shareholders’ rights actively and exercise their rights for their customers’ best interests and long term success of companies. The Code consists of abstract principles and guidances which advise how to apply principles. Investors can sign in The Code freely and they are also free to apply each principle and guidance and their own details to discharge their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Therefore The Code, a soft law, is different from a hard law such as statutes. The Code is a soft law because of different circumstances of institutional investors and companies. However because Singing in isn’t compulsory, the investors won’t join in The Code if there is no profit, Since the details and ways to comply are also up to signatories, they don’t need to do their best for their accountability. It makes The Code hard to reach its goals. In Republic of Korea, The Code was announced on December, 2016, but the number of participants is few. Therefore we need to find out the problems which makes the investors hesitate to sign in and solutions. This paper looks at features and substances of The Code through common points and differences of United Kingdom and Japan’s Stewardship Code and then figures out the problems and solutions which attracts or makes investors to participate and comply properly through both countries’ Stewardship Code.
참고문헌 (60)
- 경향신문, "KB금융, 업계 첫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 (2017)
- 매일경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한 국가, 사회책임경영 뛰어나", ~ (2017)
- 머니투데이, "내일의전략)인덱스 펀드의 시대 '표정없는 시장'", ~ (2016)
- 조선일보, "국민 노후 자금인데… 대우조선 지원 신중할 수밖에", ~ (2017)
- 한겨레, "한국은 일본·중국보다 못한 지배구조 후진국", ~ (2016)
- 금융위원회,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예정기관 간담회, 개최", ~ (2017)
- 노동길, "스튜어드십 코드, 두 갈래 길", 신한생각, ~ (2017)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채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2017), KP Books
-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 (2016)
- 전국경제인연합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건의-기업 지배구조원 제정안(15.12.2) 중심-", ~ (2016)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1차 해설서", ~ (2017)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한 제2차 공청회(2016.12.5.)ppt자료", ~ (2016)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공표 (2016.12.19.)", ~ (2016)
- 한국산업은행, "2017년 하반기 한국산업은행 PE펀드, VC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안)", ~ (2017)
- CGS, "CGS・KCMI 공동 주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 공청회 발표자료", ~ (2015)
- 권종호, "엘리엇 사태에 비추어 본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의 쟁점-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와 스튜어드십 코드를 소재로-", 경영법률, 26(2), pp.47~85 (2016), 한국경영법률학회
- 김병연, "이사의 충실의무와 영미법상 신인의무(Fiduciary duty)", 상사법연구, 24(3), pp.61~82 (2005), 한국상사법학회
-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과 기업의 대응, "김순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pp.상장협연구 2016-1
- 김우찬, "국민연금 기금운용체제 개편방안",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바람직한 자세와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2017)
- 김희철,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의 도입에 관한 연구", 금융법연구, 13(1), pp.295~317 (2016), 한국금융법학회[DOI]
- 류건식, "퇴직연금 수탁자책임규제의 특징 비교 및 개선 과제", 유라시아연구, 7(2), pp.109~133 (2010), 아시아.유럽미래학회
- 박민우, "2008년 경제위기에서 본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그 결과", 법학연구, 13(3), pp.113~146 (2010), 법학연구소
- 서완석, "상법 개정안에서의 소수파 보호 및 이해관계자 참여 - 필요성과 정당성 그리고 한계 및 방식에 대한 검토 -", 상사판례연구, 29(4), pp.339~405 (2016), 한국상사판례학회
- 서완석, "이사의 자기거래와 어음행위", 성균관법학, (10) (1999)
- 손창일, "기관투자자의 올바른 역할", 안암법학, (52), pp.287~338 (2017), 안암법학회
- 심영, "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정과 운영의 시사점", 기업법연구, 30(2), pp.9~35 (2016), 한국기업법학회
- 원종현, "스튜어드십(stewardship) 코드 제정의 의의와 과제", 이슈와 논점 제1241호, 국회입법조사처, ~ (2016)
- 해외 스튜어드십 코드 비교: 주주관여 조항을 중심으로, "유고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 pp.CGS리포트제5권 제14호
- 이상우,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과 영향", KIRI 고령화 리뷰 Monthly, (6), 보험연구원
-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과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정윤모", 자본시장연구원, ~ (2016)
- 최난설헌, "연성규범(Soft Law)의 기능과 법적 효력 - EU 경쟁법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16(2), pp.87~123 (2013), 법학연구소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한국스튜어드십 코드 제1차 해설서", ~ (2017)
- Andrew Keay, "Comply or explain in corporate governance codes: in need of greater regulatory oversight?", Leg Stud (Soc Leg Scholars), 34(2), pp.279~ (2014)
- 2020 Stewardship Improving the quality of investor stewardship, "Aviva Investors", ~
- Barbara Novick, "Index Investing and Common Ownership Theories", VIEWPOINT, BLACKROCK, ~ (2017)
- CFA Institute, "CORPORATE GOVERNANCE POLICY IN THE EUROPEAN UNION Through an Investor’s Lens", ~ (2016)
- Christopher H.N. Woo, "United States Securities Regulation and Foreign Private Issuers: Lessons from the Sarbanes-Oxley Act", Am Bus LJ, 48(1), pp.119~
- David William Roberts, "Agreement in Principle: A Comprise for Activist Shareholders from The UK", Vand. J. Transnat'l L, 48, pp.543~
- Francis Snyder, "The Construction of Europe: Essays in Honour of Emile Nol", pp.197~ (1994), The Construction of Europe: Essays in Honour of Emile Nol
- Financial Reporting Council, "The UK Corporate Governance Code", ~ (2016)
- FRC, "The UK Stewardship Code", ~ (2012)
- DEVELOPMENTS IN CORPORATE GOVERNANCE AND STEWARDSHIP 2016, "FRC", ~ (2017)
- Developments in Corporate Governance and Stewardship 2014, "FRC", ~
- Iris H-Y Chiu, "Institutional Shareholders As Stewards: Toward A New Conception of Corporate Governance", Brook. J. Corp. Fin. & Com. L, 6, pp.387~ (2012)
- ISC, "The Responsibilities of Institutional Shareholders and Agents: Statement of Principles", ~ (2009)
- James S. Ang,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J. Finance, 55(1), pp.81~ (2000)
- Kenneth W. Abbott, "Hard and Soft Law in International Governance", International Organization, 54(3), pp.421~ (2000)
- Richards, Lori A, "Speech by SEC Staff: Fiduciary Duty: Return to First Principles", Eighth Annual Investment Adviser Compliance Summit (2006)
- Simon C.Y. Wong, "Is institutional investor stewardship still elusive?", JIBFL, pp.508~ (2015)
- Report of the Committee on the Financial Aspects of Corporate Governance, "Sir Adrian Cadbury", ~ (1992)
- A review of corporate governance in UK banks and other financial industry entities Final recommendations, "Sir David Walker", ~ (2009)
- Sadakazu Osaki, "Keys to Success of Japanese Stewardship Code", Iakyara, 199 (2014), Nomura Research Institute, Ltd
- THE COMMITTEE ON CORPORATE GOVERNANCE, "Stewardship Code", 3~ (2016)
- 神作裕之, "日本版スチュワードシップ․コードと資本市場", 기업법연구, 30(2), pp.37~53 (2016), 한국기업법학회
- 神作裕之, "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向上に向けた内外の動向 ─スチュワードシッフ・コードを中心としてー", 商事法務, (2030) (2014)
- 株式会社東京証券取引所, "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コード ~会社の持続的な成長と中長期的な企業価値の向上のために~", ~
- 有吉尚哉, "日本版スチュワードシップ•コードへの実務対応", 商事法務, (2034) (2014)
- 日本版スチュワードシップ, "責任ある機関投資家の諸原則(案) (日本版スチュワードシップ・コード) ~投資と対話を通じて企業の持続的成長を促すために~", ~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