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의결권자문사 규제에 관한 예비적 고찰
A Preliminary Study on the Regulation of Proxy Advisors Using the Stewardship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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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자본시장이 기업의 가치 향상과 투자자의 이익 극대화에 이바지하는 효율적인 자금 흐름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었고, 기업과의 대화를 비롯한 기관투자자의 행동 변화가 요청되고 있다. 그 영향으로 기관투자자의 태도에 일정 정도 변화가 생겼고, 아울러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는 의결권자문사의 존재감이 두드러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의결권자문사가 인적⋅조직적 체제 미흡이나 이해상충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보니, 기관투자자에 제공하는 자문 서비스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이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결권자문사의 규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의결권자문사 규제는 그것이 의결권 자문 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거나 서비스 이용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에서 의결권자문사 규제 시에는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할 것인지, 그러한 규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의결권자문사에 내재한 과제와 주요국의 의결권자문사 규제 동향 등을 자세히 분석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현실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결권자문사 규제방식과 그 실현방식까지 모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국의 의결권자문사 규제 동향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① 직접 의결권자문사의 특정 행위를 강제하는 방식, ② 의안 분석 절차나 이해상충 관리 등 중요 정보에 관한 공시를 요구하는 방식, ③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의지해 간접적으로 의결권자문사 규제를 꾀하는 방식이라는 규제방식을 도출하고, 그것을 (i) 법적 규제의 틀 안에서 실현할 것인지, 아니면 (ii) 한국판 코드와 같은 소프트 로(soft law)를 활용해 실현할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시점에서 적합한 방식으로서 ② + (ii)를 제시하였다.
Abstract
While it is becoming important for the capital market to realize an efficient flow of funds that contribute to improving corporate value and maximizing investors’ profits, the role of institutional investors is drawing attention. Against this backdrop, stewardship code have been introduced in Korea, and institutional investors, including conversations with companies, are being asked to change their behavior. As a result, the behavior of institutional investors changed to a certain extent, and the presence of Proxy Advisors to support institutional investors’ exercise of voting rights began to stand out. However, there were problems such as insufficient human and organizational systems, conflicts of interest in the Proxy Advisors. In this regard, the noise surrounding the advisory services provided by Proxy Advisors is constantly being questioned. In this situation, there is a consensus on the need for regulation of Proxy Advisors. It is important that the regulation of Proxy Advisors is made at a reasonable level, considering that it may hinder the revitalization of the Proxy advisory market or increase the cost of using services. In this paper, the tasks inherent in Proxy Advisors and trends in regulation of Proxy Advisors in major countries were analyzed, and based on them, reasonable methods of regulating Proxy Advisors and their realization were sought in light of our reality. In this paper, the following regulatory methods were derived based on the survey and analysis of trends in regulation of Proxy Advisors in major countries: ① a regulatory method that directly requests Proxy Advisors to perform certain actions; ② regulatory methods requiring disclosure of important information, such as analysis procedures and conflict of interest management; ③ a regulatory method that indirectly promotes changes in the behavior of Proxy Advisors based on the fiduciary duties of institutional investors. We also looked at whether (i) it is appropriate to realize this regulatory method within the framework of legal regulations, or (ii) to use soft law, such as the Stewardship Code. As a result, ② + (ii) was presented as a suitable method for Korea.
참고문헌 (46)
- 곽관훈, "공적연기금 의결권 행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상장협연구, (67) (2013)
- 곽관훈, "의결권행사 자문회사의 육성 필요성 및 법적 과제", 경제법연구, 13(1), pp.223~242 (2014), 한국경제법학회[DOI]
- 권용수, "기관투자자의 영향력과 의결권 행사의 방향성- 주주총회 주요 의안을 둘러싼 일본의 최근 동향을 포함하여-", 선진상사법률연구, (82), pp.127~167 (2018), 법무부
- 권용수,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의 관점에서 본 스튜어드십 책임-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소재로 -", 재산법연구, 36(4), pp.103~136 (2020), 한국재산법학회[DOI]
- 권용수, "기관투자자와 기업과의 대화 실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2020)
- 권용수, "주주총회 분산 개최 및 그에 따른 실무상 과제에 관한 검토 - 4월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염두에 두고 -", 상사법연구, 37(2), pp.273~315 (2018), 한국상사법학회[DOI]
- 김선민, "英 스튜어드십 코드(2020) 개정 주요 내용", SC 동향, (2) (2019)
- 김순석, "의결권행사 자문회사의 활용 및 규제", 증권법연구, 16(2), pp.91~133 (2015), 한국증권법학회[DOI]
- 김재형, "위임장권유제도의 ‘권유’ 개념과 적용범위 -미국의 위임장규칙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18(2), pp.251~276 (2010), 법학연구소
- 의결권 자문회사(Proxy Advisory Firm)에 대한 해외 규제 동향, "방문옥", CGS, ~, pp.CGS Report 2012년 16호 (2012)
- 심영, "의결권자문기관의 객관성과 책임성 확보방안", 경제법연구, 18(3), pp.39~72 (2019), 한국경제법학회[DOI]
- 안수현, "의결권행사 자문기관(Proxy Advisor Firm)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움직임과 시사점", 경영법률, 23(4), pp.1~33 (2013), 한국경영법률학회
- 안수현,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의 순기능 강화를 위한 몇가지 논의", 경영법률, 30(3), pp.247~296 (2020), 한국경영법률학회
- 안유미, "미국 SEC의 의결권자문사에 대한 규제 개정안 발표와 의미", 자본시장포커스, 2020(01) (2020)
- 육태우, "의결권행사자문회사 관련 규제론에 대한 재고 - 주주가치의 확대를 위한 의결권행사자문회사의 역할을 기대하며 -", 경영법률, 26(4), pp.35~95 (2016), 한국경영법률학회
- 육태우, "의결권행사자문회사의 현황 및 구미 선진국에서의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강원법학, 49, pp.527~570 (2016), 비교법학연구소[DOI]
- 조영은, "국내 의결권자문사 관련 현황과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1580) (2019)
- 최문희, "의결권 자문회사에 관한 입법 과제와 법적 쟁점", 서울대학교 법학, 57(2), pp.185~254 (2016), 법학연구소
- 최문희, "유럽연합의 제2차 주주권 지침의 경영관여에 관한 소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를 덧붙여–", 강원법학, 56, pp.1~32 (2019), 비교법학연구소[DOI]
- 최문희, "EU 제2차 주주권지침과 독일 주식법 개정안-기관투자자의 경영관여와 의결권 자문회사에 관한 규제를 중심으로-", BFL, (93) (2019)
- 의결권자문회사의 규율과 책임, "최준선", 한반도선진화재단, ~ (2020)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해", ~ (2018)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1차 해설서", ~ (2017)
- 황정미, "한국 스튜어드십과 주주행동주의의 고찰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정과 주주행동주의-", 기업법연구, 34(3), pp.259~295 (2020), 한국기업법학회
- 髙橋真弓, "議決権行使助言会社に対する規制論の根拠と近年の展開", 証券アナリストジャーナル, 53(11) (2015)
- 髙橋真弓, "議決権行使助言会社の法的規制論に関する一研究", 一橋法学, 11(2) (2012)
- 鈴木裕, "米国における議決権行使助言業への規制法 : 議決権行使助言業の業務適正化への関心が高まる", DIR, ~ (2016)
- 議決権行使助言業に関する米国GAOレポート : 機関投資家向け議決権行使助言業の役割と問題点を整理⋅公表, "鈴木裕", DIR, ~ (2016)
- 梅本剛正, "議決権行使助言会社の規制", 証研レポート, (1717) (2019)
- 北川哲雄, "議決権行使助言会社の役割と今後の課題", ジュリスト, (1515) (2018)
- 森田多恵子, "議決権行使助言のあり方に関する欧米の制度改正動向と潮流の変化(上)", 商事法務, (2218) (2019)
- 森田多恵子, "議決権行使助言のあり方に関する欧米の制度改正動向と潮流の変化(下)", 商事法務, (2220) (2020)
- 森田多恵子, "議決権行使の実質化と議決権行使助言会社の規律をめぐる動向-欧米の法制的議論と米国証券取引所からの提言-", 商事法務, (2197) (2019)
- 神作裕之, "日本版スチュワードシップ⋅コード : 英国コードとの比較を中心として", 日本取引所金融商品取引法研究, (6) (2016)
- 田原泰雅, "スチュワードシップ⋅コード改訂の解説", 商事法務, (2138) (2017)
- 井上俊剛, "スチュワードシップ⋅コードの再改訂の解説", 商事法務, (2228) (2020)
- 川瀬裕司, "EUにおける株主の権利指令の改正⋅二つの検討課題の行方 : Comply or Explain Principleの見直しと議決権行使助言会社に対する規制", 早稲田法学, 94(3) (2019)
- Choi, Stephen, "Director Elections and the Role of Proxy Advisors", S. Cal. L. Rev, 82, pp.649~ (2009)
- 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Discussion Paper: An Overview of the Proxy Advisory Industry. Considerations on Possible Policy Options", ~ (2012)
- Final report: Feedback Statement on the Consultation Regarding the Role of the Proxy Advisory Industry, "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 (2013)
- "A Survey of Shareholder Activism : Motivation and Empirical Evidence"[URL]
- "Best Practice Principles for Providers of Shareholder Voting Research & Analysis : Glass Lewis Statement of Compliance for The Period of 1 January 2016 Through 31 December 2016"[URL]
- Roisman, Elad L, "Statement at the Open Meeting : Modernizing SEC Rules Governing Proxy Voting Advice", SEC Public Statement, ~ (2019)
- Stradley Ronon Stevens, "New SEC Proxy Regulations for Proxy Voting Advice Businesses and More Proxy Guidance for Investment Advisers", Risk&Reward, ~ (2020)
-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CORPORATE SHAREHOLDER MEETINGS : Proxy Advisory Firms’ Role in Voting and Corporate Governance Practices", GAO, ~ (2016)
- Zenker, Michael, "Gesetz zur Umsetzung der zweiten Aktionärsrechterichtlinie (ARUG II) passiert den Bundesrat", PwC Legal Deutschland, ~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