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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 -

The Starting Point of Statute of Limitations for a Claim arising from Emergency Measure – Supreme Court 2021Da201184 dated 12 January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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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유신정권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판결이다. 대상판결은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판결의 후속 판결이다.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불법행위에 관한 소멸시효 특칙인 민법 제766조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전제한 뒤, 원고의 국가배상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어 왔음에 주목하여 원고가 가지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뒤로 늦추었다. 이로써 대상판결 사안에서 소멸시효 완성은 부정되었고 피해자의 권리보호 가능성이 확장되었다. 긴급조치라는 역사적 과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판결 사안에 드러난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호관계, 이들이 처해 있던 상황과 이들 각각에 대한 비난 가능성, 나아가 긴급조치가 가지는 역사적, 사회적 맥락 및 그 피해자 구제라는 역사적, 사회적 요청, 그리고 이에 결부된 공적 가치와 이익을 고려한다면 대상판결과 같이 소멸시효 기산점을 늦춤으로써 시간의 경과로 발생한 법적 위험을 국가에 종국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국가 스스로 오랫동안 그 기본권 침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막아 왔다는 사안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도 그러하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s judgment of January 12, 2023, 2021 Da 201184 held that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state compensation claims arising from the emergency measure during the Yushin regime of Park Chung-Hee has not expired despite the elapse of several decades since the Plaintiff was infringed of his legal right by unjustly detained. In this judgment, the Supreme Court assumed that Article 766 of the Civil Code, a special statute of limitations for tortious acts, is also sujbect to Article 166(1), which states that the statute of limitations runs from the time the right can be exercised. In line with this, the Supreme Court pushed back the starting point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the plaintiff's right to compensation, noting that the situation in which the plaintiff's compensation claim was virtually impossible had persisted for a long time. This Article addresses legal issues surrounding the statute of limitations on this kind of claim, and confirms the soundness of the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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