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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te-speech 등 인종주의적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의 동향과 시사점

The implication and Trend of Legal Regulation on Racial Hate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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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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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비교적 전통적으로 인종적, 사회적 편견이 심한 편이다. 우리와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들과 이주민들이 체감하는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수준이 매우 높다. 정책적으로도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아 대외이미지 제고를 위해 인종적⋅문화적 편견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한국내에서 인종차별 혐오표현이 대중매체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어 이를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관련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인종차별적 판례나 해석을 통하여 규제를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인종차별철폐협약 제4조 (a), (b)에서 인종적 우월 또는 증오에 근거한 사상의 모든 유포, 인종차별의 선동 등의 범죄화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헌법 아래에서의 집회, 결사 및 표현의 자유 기타의 권리보장과 저촉됨이 없는 한도에서 이들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한다」고 하는유보가 부가되어 있다. 인종차별의 법적 규제에서 인종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등과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인종차별철폐협약을 유보하고 있다. 이것은 국제조약의 원래 목적이나 모습이훼손되고, 인권조약이 가진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오히려 방해되고, 실효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한 인종차별의 범죄화를 규정하여, 인종차별 혐오표현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있다. 현행법 체계 내에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판례나 해석을 하거나, 나아가UN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같이 동 협약 제4조를 반영하여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에 대하여 범죄화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raditionally, South Korea has relatively severe racial and social prejudice. Foreigners and immigrants living in Korea feel a high level of social exclusion and discrimination. By policy, Korea has a high level of foreign dependent, therefore racial and cultural discrimination must be overcome to improve public image. However, racial discriminative hate speeches are spreading through the media and internet in Korea, it requires to accumulate the regulation through precedent and interpretation on racial discrimination about related action by preparing legal instrument to regulate such activities. In Article 4 (a) and (b)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it obligates criminalization such all the spread of ideas based on racial superiority or hatred, and an incitement of racism. However, in fact, Korea adds the reservation 「Perform obligation in the limit that is not contrary to an assembly, an association, a freedom of expression, and a right guarantee under the constitution.」Although ratif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in the legal regul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it is reserved by concerning a risk of conflict the constitutional freedom of expression. It is feared that effectiveness would be weaken, it could be also damaged the original purpose or form of an international treaty, and it rather disturbs to achieve the true goal of the human rights treaty. Korea needs to prosecute an enactment with possibility of judicial action on racial discriminative hate speech by regulating criminaliz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that considers this point. It does more proactive precedent or interpretation within the current law, furthermore, there is a need to regulate the criminalization on the racial discriminative hate speech in accordance to the Article 4 of the agreement as recommended by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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