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공직선거법 상의 몇 가지 쟁점
Some Issues on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ith reference to the 7th Local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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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난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전후하여 제기된 많은 헌법적 혹은 선거법적인 논쟁에 대하여 필자 나름대로 정리하여 본것이다. 첫째, 현행 공직선거법 제59조에 의하면 선거일에는 문자메시지나 인터넷,SNS 등 온라인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오프라인 상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러나 2014년 도입된 제도인 사전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에게는 선거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상의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특히 지난 대선과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투표자 중 3분의 1은 사전투표를 하였다. 그렇다면 투표자 3분의 1에 대하여는 선거일에의 오프라인상의 선거운동금지조항은 선거의 공정이나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이바지한다는 공익보호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규정이 된다. 이는 과잉금지원칙 중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반하여위헌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둘째,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계이다. 여기서는 우선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비례대표제를 인정할 실익이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선거의 번잡함과 유권자의 무관심, 특정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만 공천하는 경향보다 우월한 이익이라할 수 없다. 현 정치상황에서는 비례대표제의 존치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지방선거에서도 중앙정치의 결과인 국회 내 의석수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는 것이 정당 보호 차원을 넘어 정당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특정 지역구에서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는 정당의 번호를 그대로 두어 타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거대 정당의 독과점 체제를 지방정치에도 그대로 구현하고자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정치권의 야합에 불과하다. 무소속 후보자나 국회 내 의석이 없는 정당의 경우 선거운동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무투표당선의 문제이다. 무투표 당선의 경우, 선거운동이 제한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선거공보도 발송하지 않고, 선거벽보도 게시하지 않는다. 유권자들은 누가 입후보하여 당선되었는지 전혀 모른다. 후보자의 입장에서도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도 없다. 선거공영제를 취하고 있는 현행 제도상당선이 확정되었는데도 국민의 세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은 낭비라고 하여 무투표당선의 경우 선거운동 제한에 찬성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공직선거법 제275조는 후보자 등록 후 사퇴, 사망, 등록무효된 경우에 무투표당선된 때만을 규정하고 있어 후보자 등록시부터 정수미달로 무투표당선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따라서 후발적 사유로 의원 정수에 미달된 때에만 선거운동 제한⋅중지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유권자의 알권리나 후보자 혹은 무투표당선(예정)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는 여전히보호되어야 하므로 이를 침해하는 선거운동 제한⋅중지 규정은 위헌이라고 하여야 한다.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some issues on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ithreference to the 7th Local Election which was taken place on June 13, 2018. First, according to the curren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59, anycandidate, political party, elector can do election campaign only through internet orSNS on election day. So off-line election campaign on the election day is illegal. Bythe way, since the introduction of advance polling in 2014, there is a conflict of lawin that one can do off-line election campaign on the advance polling day. Thatmeans the above-said restrictive clause does not have any effect to the advancepolling elector(approximately 1/3 of the entire elector).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election and the political party. ① There isno reason sticking to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ve in local election in light of thecurrent political practices. Not only almost one person is elected each district, butalso the elector can’t access to the political parties’ roll of candidates which result innot representing for the all classes. Professional politician or partisan have a goodreason to occupy the upper position. ② Major political parties shall be preferentiallygiven nationally unified marks by the Act §150(4). This is way too far from thevery nature of local autonomy and strengthen the subordination to the central politics. Third, 89 candidates in total has been walkover elected in this local election. Butthere are some problems in the application of the election walkover under the PublicOfficial Election Act. ① the applicable range of the Act. There are no explicitclauses in the election of Proportional Representative National Assembly Membersand Proportional Representative Local Council Members(§189, §190-2). There are nomutatis mutandis application stipulations to the last two elections. So, walkover decision on Elected Proportional Representative Local Council Members of ElectionCommission is a violation of the Act, and unconstitutional. An elector may file aelection lawsuit. ② Second, the Act explicitly prescribes restriction on electioncampaign is applied to where a candidate resigns or dies or his/her registrationbecomes invalidated, after the registration of candidates is closed, so that the numberof the candidates of the constituency becomes short of the fixed number of themembers to be elected in the constituency and the voting is not held(§275). So, thisclause is not applied to another election walkover case where the candidates do notexceed the fixed number of the council members to be elected in the relevantconstituency at the time when the candidate registration is closed.
참고문헌 (36)
- 구자선, "한국 사전투표제도의 민주적 효과", 박사, pp.2015
- 기현석, "공직선거에서 투표용지의 게재순위에 대한 헌법학적 연구:순위효과에 대한 헌법학적 고찰", 법학논총, 33(1), pp.109~134 (2016), 법학연구소[DOI]
- 김도협, "공직선거법상 주요 쟁점에 관한 소고", 세계헌법연구, 22(1), pp.27~54 (2016),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김래영, "선거운동의 자유와 한계에 관한 연구", 박사, 헌법, pp.2004
- 金來映, "改正 選擧法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事前選擧運動禁止規定을 中心으로―", 공법연구, 33(5), pp.139~180 (2005), 한국공법학회
- 김래영,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위헌성", 공법학연구, 12(2), pp.159~185 (2011),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김래영, "선거여론조사결과공표금지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 - 헌재 1999. 1. 28. 98헌바64, 헌재 1995. 7. 21. 92헌마 177등(병합) -", 법조, 61(4), pp.199~242 (2012), 법조협회[DOI]
- 김래영, "지방선거에서 정당배제는 합헌인가?", 외법논집, 38(1), pp.55~72 (2014), 법학연구소[DOI]
- 김래영,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상의 몇 가지 쟁점", 법학논총, 38(3), pp.551~576 (2014), 법학연구소[DOI]
- 김래영, "의무투표제의 합헌적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3(2), pp.25~46 (2015), 법학연구소
- 김래영, "판례평석: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인가? - 헌재 2016. 10. 27. 2014헌마797 -", 법학논총, 42(1), pp.37~69 (2018), 법학연구소[DOI]
- 김봉채, "정당의 지방선거 참여에 관한 소고 - 정당의 지방선거후보추천제를 중심으로 -", 토지공법연구, 51, pp.447~484 (2010),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영원, "2016년 국회의원선거 전화여론조사 정확성 분석", 조사연구, 17(3), pp.109~137 (2016), 한국조사연구학회[DOI]
- 김은희, "비례대표제 확대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이화젠더법학, 9(2), pp.33~68 (2017), 젠더법학연구소[DOI]
- 김일환, "선거운동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미국헌법연구, 25(1), pp.31~63 (2014), 미국헌법학회
- 김재선, "공직선거법과 선거운동의 자유에 관한 공법적 고찰", 고려법학, (80), pp.75~102 (2016), 법학연구원
- 김진곤, "비례대표선거제의 체계와 그 정당화 요건", 공법연구, 41(2), pp.317~345 (2012), 한국공법학회
- 박경신, "SNS의 매체적 특성과 법적용의 한계", 법학연구, 15(3), pp.127~157 (2012), 법학연구소
- 양건, "헌법강의" (2018), 법문사
- 윤재만, "정당민주화와 선거제도개혁 - 민주적 정당조직과 독일식 비례대표제도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2(1), pp.39~75 (2016), 한국헌법학회
- 이상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선방안", 법학논총, 32(4), pp.1~22 (2015), 법학연구소[DOI]
- 이공주, "사전투표 제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20(3), pp.165~192 (2014), 한국헌법학회
- 정연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의 문제점", 법조, 63(6), pp.5~43 (2014), 법조협회[DOI]
- 정연주, "현행 국회의원선거제도의 비례성 증대방안", 법제연구, (52), pp.7~36 (2017), 한국법제연구원[DOI]
- 정태일, "한국의 비례대표 선거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동북아논총, 17(3), pp.215~235 (2012), 한국동북아학회
- 황아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선거제도 효과-지방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선거연구, 1(1) (2011)
- 허진성, "선거운동 규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몇 가지 고찰 - 자유의 확대와 개방적 경쟁의 관점에서 -", 헌법학연구, 22(4), pp.1~37 (2016), 한국헌법학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4 공직선거법운용자료Ⅰ", ~ (201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축조해설서Ⅱ", ~ (201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및 의원정수 현황", ~ (2018)
- Dieter Nohlen, "선거법과 정당제도" (2004), 엠-애드
- "JTBC 뉴스룸 2018. 6. 13. 방송", ~ (2018)
- "법률신문 2018. 6. 7. 자", ~ (201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URL]
- "한겨레신문"[URL]
- "법제처, 제⋅개정이유"[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