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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시대 원격의료의 정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The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the Settlement of Telehealth in the Non-Face-to-Face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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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국내의 경우 2002. 3. 30.자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의사 간 원격의료를 규정한 제34조(개정 전 제30조의2)가 신설된 이후 지금까지 원격의료의 확대 도입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정책 목표와 이념, 이해관계에서비롯된 갈등만이 아니라 원격의료에 대한 개념 정의, 의료법상 허용되는 원격의료의 유형에 대한 해석 역시 차이가 있다. 후자의 문제는 의료법 제17조 소정의 ‘직접 진찰’이라는 문구의 해석과 연결되는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와대법원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여러 차례 의료법 제34조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하여 원격의료를 확대하고자 시도하였으나, 대한의사협회와 일부 시민단체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었다. 그런데 2019년 말에 등장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로 인한 팬데믹 현상의장기화는 비대면 사회라는 새로운 생활 양식의 변화를 가져왔고, 의료 분야에서는 특히 원격의료의 중요성이 부상하였다. 이미 이전부터 원격의료를 발전시켜 왔던 주요 국가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비록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이전에는 금지되었던 의사-환자 간의 전화 등을 이용한 진단과 처방이 가능해졌다. 코로나 19로 촉발된 사회적 변화가 이후에도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를 때, 향후 국내에서 원격의료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먼저 선행 연구에서 집적된 원격의료 관련 주요 쟁점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코로나 19 상황이 안정화된 이후 원격의료 관련 법 제도는 일반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의료법 제34조에 대한 개정 의견 및 의료 현장에 적용될 지침에서 고려되어야 할 주요 사항을 제시하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원격의료의 위상 제고를 고려할 때 의사-환자 간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기존 정부 개정안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또한 그간정부와 대한의사협회 사이의 공방 과정에서 초진 대면의 원칙, 1차 의료기관중심 운영, 만성질환자나 정신질환자 및 의료접근성이 어려운 환자 대상 실시라는 기본 원칙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정안의 내용 중에는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의료 현장의 즉각적 수용이 어려워서본격적인 개정 작업 시 조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원격성의의미 재정립, 원격의료 유형에 대한 명확한 정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에서진단ㆍ처방행위(원격진료)와 기타 유형의 차별적 규율 및 단계적 시행, 의료현장에 적용될 구체적 지침 제정 등을 주요 정비 방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Abstract

In Korea, since Article 34 on telehealth between doctors and medical personnelwas newly established due to the revision of the Medical Act in 2002, sharpopinions between the government,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and some civicgroups have been made on the expansion of telehealth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There was a difference not only in policy goals, ideologies, and conflicts arisingfrom interests, but also in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telehealth and the types oftelehealth allowed under Article 34 of the Medical Law. The latter problem is linkedto the interpretation of the phrase “direct examination” prescribed in Article 17 ofthe Medical Act, and the view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are inconsistent. In such a complicated situation, the government tried to expandtelehealth by submitting an amendment to Article 34 of the Medical Law, but wasfrustrated by strong opposition from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and some civicgroups. However,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telehealth in the medical field hasemerged as the corona virus that appeared at the end of 2019 and the prolongedpandemic phenomenon caused a change in a new lifestyle in which non-face-to-faceis common. In addition to the US, Japan, and China, telemedicine means remotediagnosis and prescriptions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which was previouslyprohibited, although temporary, have become possible in Korea. Given the prospectthat the social change triggered by Corona 19 will continue to some extent in thefutu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legal system to establish telemedicine in Korea in the future. In this necessity, this paper first summarizes the discussions related totelemedicine accumulated so far based on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Next, underthe basic premise that the legal system related to telemedicine after Corona 19should be designed in a way that focuses on the protection of the general public’sright to health, this paper reviews the main contents to be included in theamendment to Article 34 of the Medical Law and the guidelines to be applied to themedical field. Considering the enhancement of the status of telehealth in the post-corona era, thebasic contents of the government’s medical law amendment are generally agreed. Inaddition, in the course of debate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Korean MedicalAssociation, the basic principles such as face-to-face treatment for the first visit,non-face-to-face treatment centered on primary medical institutions, and patients withchronic or mental illness and patients with difficult access to medical treatment, wereagreed to some extent. However, some of the contents of the amendment need to be adjusted becauseinterpretation is unclear or immediate acceptance by the medical community isdifficult. In this thesis, re-establishment of the meaning of remoteness, betweentelemedicine and other types of telehealth and step-by-step implementation of theboth, and establishment of specific guidelines to be applied to the medical field aresuggested as major improvement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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