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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도입의 확대를 위한 법적 과제

Legal Issues for Expanding the Introduction of Tele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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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정부는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상담 또는 처방전 발행을 허용하면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가 한시적으로 허용하였다. 원격의료를 이용한 환자들 대부분이 원격의료를 다시 이용할 의사(意思)가 있는 만큼, 좋은 반응을 보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원격의료와 관련하여 크게 환자의 편의성과 경제적 효용성을 이유로 원격의료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입장과 오진의 가능성을 차단하여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원격의료는 최소한도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가 잘 갖추어져 있지만, 격오지 주민의 의료접근성은 매우 빈약하여 지역 간 의료서비스의 격차가 점점 커지면서 환자들의 대형병원 원정 진료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원격의료가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국회는 한시적으로 허용된 원격의료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지만, 아직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지 못해서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에 있다. 그러나 현정부가 출범하면서 110대 국정과제에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포함되었고, 2023년 12월 15일부터 섬이나 격오지, 응급의료 취약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휴일・야간에는 국민 누구나 진료 이력과 상관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원격의료를 둘러싼 내용을 분석하여 원격의료 확대의 필요성과 의료법 개정안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As COVID-19 spread in 2020, the government temporarily allowed telemedicine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allowing phone consultations or issuing prescriptions without visiting medical institutions in person. Most of the patients who used telemedicine showed a good response, as they were willing to use telemedicine again. Until now, with regard to telemedicine, our country has taken the position of expanding the scope of telemedicine largely for reasons of patient convenience and economic effectiveness, and that telemedicine should be permitted to a minimum in order to protect the lives and bodies of patients by preventing the possibility of misdiagnosis. Positions are conflicting. Although Korea is well-equipped with public healthcare, access to healthcare for residents in remote areas is very poor, and as the gap in medical services between regions grows, the number of patients traveling to large hospitals for treatment continues to increase. Considering this reality, it cannot be denied that telemedicine may be the only alternative. The National Assembly proposed a revision to the Medical Service Act to temporarily expand the scope of permitted telemedicine, but it is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as social consensus has not yet been reached. However, with the inauguration of the current government, 'institutionalization of non-face-to-face medical treatment' was included in the 110 major national tasks, and from December 15, 2023, any citizen can receive treatment history related to medical treatment history on holidays and at night, even in areas other than islands, remote areas, or areas vulnerable to emergency medical services. Non-face-to-face medical treatment has become possible. Based on these contents, this paper analyzes the content surrounding telemedicine and proposes the need for expansion of telemedicine and the direction of amendments to the Medical Servi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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