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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과 사내변호사의 역할

Establishing internal control system of corporate and role of the In-House 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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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기업을 바라보는 사회로부터의 감시의 눈은 엄격해지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최근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을 둘러싼 환경들이 급변하고 있는 중에 브랜드이미지를 공유하는 기업그룹에서 특정한 기업에 부정사건이 발생할 경우 그룹전체의 신용이 실추되어 그룹으로서의 기업가치는 크게 손상될 것이다. 반면에 모회사가 자회사와의 사이에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면서 해당 기업이미지가 실추되는 사례가 목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회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이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하도록 확보하기 위한 체제 그 밖에 주식회사의 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체제의 정비”, 소위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운용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으며, 상법상 일반 규정으로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 경영의 자율성을 얻게 됨과 동시에 건전한 경영에 대한 자기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업은 그에 적합한 “내부통제시스템”과 “컴플라이언스체제”를 확립하고 자발적인 판단 하에 업무를 집행하고, 스스로의 권리이익은 법원을 통해서 지킬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각 기업에 존재하는 법무팀을 강화·확충하는 방향으로 기업을 자극하고 있으며, 종래 법무팀이 존재하지 않았던 기업까지 법무팀을 정비하여 사내변호사를 채용·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양한 형태로 발생되고 있는 기업의 부정사건을 방지한다는 의미에서는 준법활동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명제에의 관여가 그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되며, 다른 한편으로 적극적인 측면에서 그룹내외의 기업재편, 합병, 해외로의 진출과 퇴출 등의 중요한 프로젝트에의 관여 등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의 기업법무는 실무적인 법률지식을 겸비한 전무가로서 건전한 기업경영에 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에 수반하여 직장내 교육 및 훈련을 중심으로 한 법무담당자의 교육·육성이나 순환에 의한 인재활용을 효율적으로 행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기업법무를 충실하게 운영할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서는 사외변호사의 효율적인 활용이나 모회사에 의한 법무활동의 지도 등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Establishment of corporate internal control system and role of in-house lawyer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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