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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자의 법정 진술의 증거사용에 대한 검토-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Study on an Admissibility and Actual Use of an Accomplice’s Confession in a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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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자세히 규정하고 있지만 공범자에 대한 언급은 없다. 결국 학설과 대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공범자의 법정 자백에 대해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 자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유죄의 증거와 보강증거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는 공범자의 자백이 피고인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할 수 있게 한다. 공범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당해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함으로서 자신의 법적 책임을 무마시키거나 최소화하고자 하는 피고인과 반대 이익을 가지고 있다. 물론 법정에서 법관이 직접 공범을 조사하여 심증을 형성할 수 있지만 공범인공동피고인은 일반 피고인과 달리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뢰성의 큰차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공동피고인의 진술(자백)이 담긴 공판조서는 반대신문 없이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거나 위증죄의 부담 없이 한 진술이 손쉽게 피고인의 유죄의 증거가 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형사소송법에서 법관의 자유심증을 제한하는 규정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피고인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자백보강법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공범은 제3자적 성격을 가지면서 –변론을 분리하지 않으면- 피고인신문절차에서 진술하는 피고인 성격도 함께 가진 이중적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이중적 지위에 있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으로 해석함으로써 무죄추정원칙에서 발현되는 애매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in dubio pro reo)으로 해석하라는 법원칙에 보다충실하게 될 수 있다.

Abstract

An accomplice means man or woman who takes part in the commission of acrime and who helps someone else to commit a crime. We don’t have relevantregulation in Criminal Procedure Act on accomplice related in its statement’sadmissibility of evidence. An accomplice has both characteristics as an accused andwitness. Judge can investigate an accomplice directly in court, but a co-defendant hasa difficulty in recognizing a large difference in credibility in a statement by aninvestigative agency and a court, unlike a general defendant, because an accomplice’sconfession is a testimony to the ability of evidence without the cross examinationand a statement is easily evidence of the defendant’s guilt. The admissibility of an accomplice’s confession against a criminal defendant haslong been a subject of criminal procedure. Korean Criminal Procedure Article 310has regulated When the confession of a criminal defendant is the only evidenceagainst defendant, the confession shall not be taken as evidence of guilt. KoreanSupreme Court has ruled an accomplice’s confession could be used evidence againstaccused and it also used its supporting evidence. However I think an accompliceshould be included ‘defendant’ in Article 310 considering an accomplice’s absolvinghimself responsibility and it is needed another evidence other than an accomplice’sconfession for defendant’s gui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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