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론적 관점에서 소송절차상 자백의 보강법칙의 문제점
A Study on Novelty Illumination of Confession Requiring Corroborating Evidence in Criminal Procedure in Perspective of the Theory of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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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행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유죄판결과 ‘직접’ 결부시키지 않고 있다. 즉,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켰을 때에 비로소 유죄의 증거로 인정받을 ‘가능성’만 열어두고 있다. 이는 과거, 자백이 소송절차에서 차지하는 (증거능력인정 상)중요성을 평가절하 한 측면 크다는 점을 부각시킨 부분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규정은 ‘강제(위법)적 수사관행의 억제’와 ‘법관의 오판방지’라는 (절대적인)소송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데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지만 상기규정의 해석(판례의 태도 포함)상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이러한 논란은 제310조의 규정이 전적으로 ‘피고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규정으로 볼 것인가’로부터 출발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대별하여 본다면, 자백의 의미가 무엇인가, 공범자의 자백에 대한 상기규정의 적용여부, 보강증거의 성격판단, 그리고 보강증거의 범위 등에 대한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런데 소송절차법정주의와 각 소송이념-특히 실체진실주의, 적정절차원칙-을 합리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명문규정에 대한 명백한 규명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기 규정에 대한) 견해의 대립을 원인으로 적용상 혼란이 가중된 상태이다. 즉, 상기 규정에 있어서는 어느 한 부분도 예외 없이 대립적 요소가 존재한다. 이러한 대립적 요소를 제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상정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상기 규정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어느 방안이 합리적인가’이며 또 다른 하나는 그러한 합리적 해석에 부합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정(신설)’하는 방안일 것으로 본다(상기 규정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의 신설을 제안 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그 기준으로 피고인의 이익에 한정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지양(止揚)되어야 하고 나아가 폭넓게 일반인(신뢰) 및 소송상 각 주체 등의 이익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그 고려의 기저(基底)에는 언급한 소송이념과의 조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 바 있다. 즉, 균형 있는 (상기 규정의)적용과 입법(론)을 통한 소송이념의 합리적 실현은 자백의 보강법칙의 실효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확신한다.
Abstract
Confession requiring corroborating evidence is very important to accused in criminal procedure. If accused give a confession of guilt, those confessions must be unfavorable testimony at law court. It unrelated that detective made a man to confess his guilt by a strong arm. Unlike the past, following confession is not the only option to find guilty. If the evidence is clearly against the accused, the court don’t judge them guilty. Convictions needs corroborating evidence in criminal procedure. Because it is important to benefit of accused. The article 310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prepared by a court of justice. This code is significant to impose restrictions to freedom in their having a firm belief of the judiciary. In addition, it is to prevent that the judgment which the judge made was wrong. The wrong judge prevent by requiring corroborating evidence the article 310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To prevent wrong judge is to realize by requiring corroborating evidence. Requiring corroborating evidence is relation to establish by limited range. Limited range have qualification and application of corroborating evidence. It is problem of qualification and application that an accomplice confess himself to be guilty in a court of justice. An accomplice confess is meaning to equal to accused. Judgment of to equal to accused must estimate by a prudent policy and composite aspects. Confession requiring corroborating evidence must be to be sure success to fulfil the necessary conditions above mentio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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