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노인주거복지법제의 개선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Housing Welfare Act for the Elderly

1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열악한 노인주거환경 등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에게 주거복지는 개인 차원에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즉, 오늘날 노인주거복지에서는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고, 따라서 정책 수립과 시행 시 공공성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는 개념이 되었다. 노인의 주거복지를 보장하고 이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는 노인복지법 등 다수의 관련 법률들이 제정되었고, 해당 법률에 따라 필요한 노인주거복지 정책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주거복지 정책은 한정된 재원과 법률 및 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그 수혜대상이 제한적이고, 노령화에 따른 노인의 신체적 특성 변화에 따른 수요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각계에서는 현재의 노인주거복지법제가 노인주거복지 향상 및 정부의 지원 등에 관한 선언적 문구만을 담고 있어 구체적인 정책의 수립·시행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노인주거복지 수요변화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개정에 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특히, 최근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노인주거복지 현황을 파악하고, 각각의 지역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반영한 법제 개정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거 편의성 및 안전성 강화, 도시지역 분양형 공공주택 공급 재개, 농어촌지역 주택개조사업 지원 대상 확대, 민간임대주택 개량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전·월세 거주 노인에 대한 금융지원, 농어촌지역의 생활편의시설 확충, 노인에 대한 주거서비스 지원 등의 정책 반영한 법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주거약자지원법 등 노인주거복지법제의 체계적인 정비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인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제의 개선은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 사회의 공동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s we are about to enter the ultra-aged society, we are facing various social problems due to the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including poor residential environment for the elderly. Residential problems for senior citizens with low incomes are problems that cannot be solved in a short period of time at the individual level, thus requiring state intervention and support in terms of senior citizens’ welfare. In other words, the responsibility and role of the government are becoming more important than the responsibility of the individual in the housing welfare of the elderly today, and thus the approach should be made in terms of the public nature of the policy. A number of related laws have been enacted, including the Elderly Welfare Act, which guarantees the housing welfare of the elderly and stipulates it as a national obligation, and necessary housing welfare policies have been established and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 However, most elderly housing welfare policies are exposed to problems such as limited funding, lack of laws and systems, and failure to meet the needs or desires of older people due to changes in their physical characteristics. As a result, the current housing welfare law only contains declarative phrases on the improvement of housing welfare for the elderly and support from the government, which has not led to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specific policies, and calls for revision. In particular, a recent survey on the status of elderly housing in urban areas and rural areas has raised the need to revise legislation that reflects effective policies in accordance with each region. Specifically, the government should prioritize policies such as strengthening housing convenience and safety, resuming supply of public housing in urban areas, expanding support for rural housing, providing incentives to improve private rental housing, expanding living facilities in rural areas and housing services. In addition, an effective revision of the Housing Welfare Act for the Elderly, which effectively reflects this, should be made. The improvement of legislation to improve housing welfare for the elderly is a preemptive and essential work to solve the common challenges of our society ahead of the ultra-aged society.

참고문헌 (27)

  1.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주거정책 개편 방안, "강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pp.2019-25 (2019)
  2. 강희경, "노인빈곤가구의 공공임대주택정책 효과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경영연구, 1(2) (2014)
  3. 김동배, "노년기 주거빈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서비스의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32(4), pp.1041~1061 (2012), 한국노년학회
  4. 민병구, "저소득층 노인주거복지서비스 향상방안 - 저소득층 노인복지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 도시행정학보, 23(4), pp.387~418 (2010), 한국도시행정학회
  5. 김유진, "「노인의 집」을 중심으로 살펴 본 도시지역 저소득 독거노인의 주거안정 개입에 관한 사례연구: 우리는 앞으로 어떤 논의가 필요한가?", 보건사회연구, 36(4), pp.187~220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DOI]
  6. 김유진, "농촌지역 독거노인 공동생활거주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노년학, 36(1), pp.21~38 (2016), 한국노년학회
  7. 김유진, "고령자의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를 위한 서비스 지원 주거 모델 개발 연구", 보건사회연구, 39(2), pp.65~102 (2019), 한국보건사회연구원[DOI]
  8. 1인 가구 연령대별 주거취약성 보완방안, "박미선", 국토연구원, ~ (2021)
  9. 박순미, "국내 노인주거복지서비스 현황 및 특성 분석", 노인복지연구, 72(3), pp.395~428 (2017), 한국노인복지학회[DOI]
  10. 박신영, "고령자 주거지원과 정책방향", 경기논단, 9(1) (2007)
  11. 선태원, "노인의 주거환경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주거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장기요양연구, 9(1), pp.51~86 (2021), 한국장기요양학회
  12. 신상화, "고령자의 안전ㆍ안심 주거공간 창출방안", 감정평가학논집, 10(2), pp.141~148 (2011), 한국감정평가학회
  13. 신용주, "노인주거복지정책의 현황과 정책제언", 주거환경, 10(3), pp.159~171 (2012), 한국주거환경학회
  14. 여경수,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고령자주거복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서울법학, 19(2), pp.391~426 (2011),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15. 유선종, "노인주거시장의 이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ㆍ(주)매경비즈특강 발표자료, ~ (2020)
  16. 이상오, "노인의 주거환경 인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76), pp.29~55 (2021),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DOI]
  17. 이은주, "프랑스 노인주거복지정책의 공공성 함의", 보건사회연구, 35(1), pp.363~390 (20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DOI]
  18. 이현심, "노인안전사고 실태와 예방", 한국융합과학회지, 3(2), pp.27~42 (2014), 한국융합과학회
  19. 이호성, "고령친화아파트 단위주택의 계획기준에 관한 연구", 박사, 건축계획, pp.2011
  20. 이홍렬,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주거복지법제 개선방안", 집합건물법학, 25, pp.235~263 (2018),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1. 저소득층 거주 민간임대주택 개량사업 활성화 방안, "이후빈", ~, pp.국토정책 Brief 742 (2019)
  22. 이희숙, "사회주택 법제도 현황과 개선 방안", 공간과 사회, 31(2), pp.65~102 (2021), 한국공간환경학회[DOI]
  23. 정찬우, "주거 특성이 지역사회 지속거주 의사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41(3), pp.373~396 (2021), 한국노년학회
  24. 고령사회와 노인복지법제의 체제 개선, "조임영", 법제연구원, ~, pp.법제연구원 현안분석, 2004-19 (2014)
  25. 노인주거문제와 지원방안, "천현숙", ~, pp.국토정책 Brief 417 (2013)
  26.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 "보건복지부", ~ (2020)
  2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 "보건복지부", ~ (2017)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