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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고령자주거복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A Plan on the Legislative Reform of Housing Welfare for the Aged in an Aging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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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의학기술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고령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전통적 가족구조인 대가족제도가 핵가족화로 변화되는 사회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으로 젊은 세대들의 부양의식이 저하되고 있다.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소외되는 고령자 층이 증가되었고 고령자 부양과 보호는 국가적인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은 고령자의 주거복지법제에 관한 개선방안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주거지원 중장기 계획 및 지원 법안 마련, 고령자 주택 설계기준 마련 등 지원강화, 고령자에 대한 주거욕구 및 실태 조사 강화, 기존 건축물 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 공공시설 등 신축 설계기준 정비 등을 통한 「고령자를 위한 주택 확충」, 노인복지시설 개보수지침 마련, 고령 친화적 신도시 조성 등 추진, 고령자를 고려한 도시생태하천 조성 등 추진,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처우개선 추진을 통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강구하고자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는 고령자용 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령자에 적합한 최저주거기준 및 최소안전기준을 설정하고자한다.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용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는 고령자가 거주하는 기존 주택을 고령자 편의설비 설치 등 개조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서 고령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데에 기여하는 법제 정비에 참고자료가 되고자한다.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find out the housing policy for elder adults in Korea and also to examine legislative reform of housing welfare for the aged in an Aging Society. The status of the aged has changed by their functions and social structure in the industrial society. Weakness of productivity, property, family traditional link, mutual dependence, and public relationship caused by urbanization makes the position of the aged attenuate. To enable the elder to continue to stay in their own home and community, a universal design approach is widely adopted in designing housing units. It is also essential to support families with aged household as they are likely to be given the least attention in the house leasing/rental markets, except when they have their own houses. In a survey that was conducted, the families with aged household that are in an unstable housing state complained about the instability in terms of the renewal of their lease contract because they were senile, as well as about the burden of rental fees. Therefore, support plans at the local-community level must be formulated. The state must to provide rental houses for the elder. Because of a nuclear family and the growing rate of the aged, the private supporting system in a traditional society is not enough for the welfare of the aged.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strongly support the aged by expanding housing welfare and revising the law for the 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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