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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를 위한 주거복지법제의 의의와 개선방안

Significance and Improvement Measures of Housing Welfare Legislation for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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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 신체 기능이나 건강상 손상으로 인해 장기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즉 요양이 필요한 사람들이 증가할 것이다. 고령자들은 독립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돌봄이 필요하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돌봄을 집에서 요양급부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재가급여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을 위한 복지의 대부분을 재가급여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다. 노인들은 자기가 살던 환경에서 계속 살고싶어 하므로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실현되려면 고령자의 주거복지가 향상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주거복지법제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Abstract

In South Korea, the pace of aging is progressing very rapidly, and it is expected that the country will enter a super-aged society by 2025. The transition to a super-aged society will lead to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people who require long-term assistance and nursing care due to physical or health impairments. For the elderly, if they are unable to live independently, care is necessary. In Germany, the provision of such care is centered around home care benefits, which provide nursing services at home; most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are designed with a focus on home care benefits, as elderly people tend to want to continue living in the environment they are familiar with, and systems are being created to make this possible. In South Korea, discussions about “aging in place” are also ongoing in order to improve the housing welfare for the elderly.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contents of housing welfare laws for the elderly and explore potential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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