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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신분재판권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개정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을 중심으로 -

Critical Examination of the Jurisdiction over Status Trials in the Military Court -Focusing on Article 2, Paragraph 2 of the Amended Military Cour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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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헌법 제110조 제1항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현재 군사법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군사법원 조직과 권한, 재판관 자격과 심판절차, 군검찰 조직과 권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군사법원법」이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군사법원제도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아 왔다. 여기에 더해 그간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이나 사망사건들이 조직적으로 은폐되었고, 군 사법기관이 이를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처리했다는 국민적 공분으로 군 사법제도에 대한 개혁 목소리는 더 힘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 2021년 9월 24일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465호)」이 공포되었고, 2022년 7월 1일 시행되었다. 개정 군사법원법 주요 내용 가운데 신분재판권에 관한 사항(군사법원법 제2 조)은 그간 군 사법제도 개혁논의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독특한 내용이다. 즉 그간 이른바 군인 및 준군인이 피고인이 된 사건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되었던 것이 이제는 형법에 규정된 것이든 군형법에 규정된 것이든 상관없이 성범죄와 군인사망범죄, 군인·준군인 신분 취득 전에 범한 범죄는 그 재판권을 일반법원에 이관토록 한 것이다. 이처럼 적용 법률을 불문하고 특정 구성요건행위 또는 결과에 따라 재판권을 나누는 것은 어디에서도 유사 사례를 찾을 수 없는 매우 독특한 것으로 보인다. 본 글에서는 위와 같은 군사법원법 신분재판권에 관한 개정 내용이 법리적으로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군사법원 신분재판권 축소 및 이와 함께 개정된 다른 부분들과 함께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본 개정 법률이 내포하고 있는 근본 취지, 즉 군사법원 재판권 축소, 그리고 더 나아가 평시군사법원제도폐지가 타당하거나 필요한 것인지, 또는 불가피한 것인지를 논하였다.

Abstract

Article 110,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states that a military court can be established as a special court to handle military trials. Currently, the military court operates based on this provision, with detailed regulations specified in the “Military Court Act.” However, criticism has been raised against the military court system for infringing upon the right to be tried by civilian judges, a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re have also been concerns over the systematic concealment of incidents such as sexual violence and deaths within the military, as well as unfair and opaque handling of cases by the military judicial institutions. As a result, the “Partial Amendment Act of the Military Court Act (Law No. 18465)” was promulgated on September 24, 2021, and implemented on July 1, 2022. One notable aspect of the amended Military Court Act is the provision concerning jurisdiction over status trials, which was previously not addressed in discussions on military judicial system reform. This provision ensures that regardless of the applicable law, cases involving sexual crimes, crimes causing the death of military personnel, and crimes committed by military personnel or quasi-military personnel before acquiring their status will be transferred to general courts instead of being exclusively handled by the military court. This division of jurisdiction based on specific constitutive elements or results is a unique feature not commonly found in other legal systems.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al implications of the amended Military Court Act, particularly regarding the reduction of military court jurisdiction over status trials and other changes such as the abolition of jurisdiction officers and judges. It discusses the underlying rationale behind these amendments, questioning whether the reduction of military court jurisdiction and even the complete abolition of the peacetime military court system are valid, necessary, or unavoid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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