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헌법적 소고
A Constitutional Review on the Improvement of Military Cour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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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헌법 제110조 제1항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군 임무의 특수성 및 중대성을 고려하여 신속⋅적정하게 군기를 유지하고, 군 지휘권을 확립하기 위해 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같은 조 제3항은 “군사법원의 조직⋅권한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러한 헌법적 근거를 토대로 입법기관은 군의 특수성을 군사재판에 반영하고 지휘권 확립을 통군 임무 수행여건을 보장하고자 군사법원법을 제정하고 심판관제도와 관할관제도라는 군사법원 특유의 제도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심판관제도와 관할관제도는 군사법원의판결 결과를 소송 당사자와 국민들이 불신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인식되어, 군 사법제도 개혁의 핵심적 대상이 되어 왔다. 특별법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헌법에 의해 군대의 특수성이 보장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군대의 문제는 군대가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한 수동적인 자세가 지금까지도 군 사법제도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련의 사건들이 군대 내의 제도적 문제점에 있다는 점을지적하며, 이 같은 군대 내의 사법제도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군사법원에 대한 헌법적 한계와 검토를 통해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Article 110 (1)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A military court may be established as a special court for jurisdiction over military trials.” This allows the establishment of military courts to maintain military flags quickly and appropriately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ity and importance of military missions, and to establish military command. Paragraph 3 of the same article stipulates that “The organization and authority of the military court and the qualifications of judges are determined by law.” The Military Court Act was enacted in order to guarantee the conditions for performing duties, and a system unique to the military court was established, such as the judge system and the competent authority system. However, despite this intent, the judges system and the jurisdiction system have been recognized as a fundamental cause of distrust of the litigants and the public about the results of the military court’s decision, and have been a key object of reforming the military judicial system. Not all can be justified just because the specificity of the military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which allows special courts to be formed. Until now, the people had been hoping for the military to solve the military problem on its own. Such a passive attitude can be said to be the cause of the failure to actively lead the reform of the military judicial system until now. This paper points out that a series of incidents lie in institutional problems within the military, and attempts to present its own alternatives through a review and constitutional limitations of the current military courts to solve the problem of the judicial system within the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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