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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의 유치권과 제3취득자의 담보책임 - 대법원 2020. 1. 6. 선고 2019다247385 판결에 대한 비판적 소고 -

Lien in an Auction and the Property Owner’s Liability For Warranty - From a Critical Perspective on Supreme Court’s Decision 2019da247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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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민법 제575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제578조에 의하여 경매절차에도 적용되는데, 제578조의 담보책임은 경매절차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575조와는 책임의 요건과 내용을 달리한다.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 소유 부동산이 경매되었을 때 담보책임의 주체와 관련하여서는 채무자설과 물상보증인설이 대립하는데, 종전 판례는 물상보증인설을 취하였다. 경매의 법적 성질을 사법상 매매로 보아야 한다는 점, 민법 578조의 연혁상 동조의 ‘채무자’라는 표현은 민사집행법이 제정되기 전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절차를 전제로 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비교법적으로 우리 민법과 동일한 체제를 취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물상보증인설이 통설이고, 프랑스에서도 피압류인을 매도인으로 보고 있는 점, 물상보증인을 담보책임자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도와 경제적 이해관계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물상보증인설이 타당하다. 대법원은 최근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는 제한물권의 존재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여 채무자설에 입각한 판시를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재고를 요한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article 578 of Civil Code, seller’s liability for warranty prescribed in the article 575 applies to an auction. Due to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an auction, elements and contents of the seller’s liability for warranty under the article 578 differs from those under the article 575. When the auction has been initiated on the garantor’s asset provided as colleteral to the creditor, or on the asset of the third party who purchased it with the burden of the collateral, it has been disputed who among such garantor/third party or the original debtor assumes the liability for warranty. Previous jurisprudence took a view that the former takes such responsibility, which can be well-justified based on the nature of auction, history of related articles, comparative study, and economic interests of the parties. Recent Supreme Court’s decision, which adjudicated that the owner(third party) of the asset does not bear the liability unless he is a debtor, should be re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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