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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담보책임 재론(再論) - 물상보증인이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를 중심으로

Revisiting Public Auction and Liability Due to a Defect in Title - Focusing on the Case of the Collateral Provided by the Thir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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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절차를 통해 경락인에게 매각되었는데 경매목적물의 흠으로 인해 경락인이 민법 제578조의 담보책임을 주장하는 경우, 문제 되는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타인소유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경매절차의 유·무효와 상관없이 민법 제578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2. 물상보증인이 타인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원인무효인 해당 저당권을 근거로 개시된 경매는 무효이지만 경매무효 관련 판례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578조가 특별규정으로 우선 적용된다. 이 경우 저당권자가 배당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민법 제578조 제1항에 따라 1차적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3. 물상보증인이 타인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뒤 물상보증인의 일반채권자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경매는 유효이다. 이 경우 저당권자가 배당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민법 제578조 제1항에 따라 1차적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4.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유치권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하여 경락인이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578조 제1항에 따라 1차적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5. 위 2. 3. 4. 법리는 제3취득자에게도 적용된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al issues that arise when the collateral provided by the third party is sold to a buyer through the public auction, and the buyer claims the liability under Article 578 of the Korean Civil Code due to a defect in the collateral.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1. Article 578 of the Korean Civil Code shall be applied when the real estate owned by another person is sold through the public auction, regardless of the validity or invalidity of the public auction process. 2. If the third party mistakenly provided the collateral owned by another person, the public auction process initiated on the basis of the relevant mortgage is invalid, but the case law related to the legal effect of the invalid auction process does not apply. In this case Article 578 of the Korean Civil Code shall be applied as a special provision. And in principle the debtor to the mortgagee bears the primary liability to the buyer under the Article 578 (1) of the Korean Civil Code for the portion to which the mortgagee has been repaid in the distribution process. 3. If the third party mistakenly provided the collateral owned by another person, and the public auction process is started by the general creditor of the third-party provider, the auction process is valid. In this case as a general rule the debtor to the mortgagee bears the primary liability to the buyer under the Article 578 (1) for the portion to which the mortgagee has been repaid in the distribution process. 4. If the third party had provided the collateral owned by himself that had a hidden defect like a right of retention or an rental right with opposing power, and the buyer claims for the liability due to such defect on the basis of Article 578 of the Korean Civil Code, the third-party provider shall bear the primary liabili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578 (1) of the Korean Civil Code. 5. The principles of above 2. 3. 4. also apply to the third-party acquirer who acquired the ownership of the collateral from the third-party prov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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